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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 비거주자 국민연금, 한·캐나다 조세조약 급부 해당 판단

서면-2021-국제세원-2400[국제세원관리담당관-313]  ·  2021.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이 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권한이 정해지며, 실무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급부 분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한캐나다조세조약 #국민연금 #캐나다거주자 #비거주자연금 #사회보장급부 #조세조약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2400[국제세원관리담당관-313]  ·  2021. 04. 22.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2400[국제세원관리담당관-313] 회신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한국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소득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상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은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장 법률에 근거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상 급부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분은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지급국(대한민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조세조약상 급부에 해당하여, 캐나다에서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은 양국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 그리고 국민연금의 성격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해 지급되는 급부에 관한 과세 규정. 해당 지급금은 발생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1항~제3항: 연금 및 연금성 소득에 대한 일반 과세권과 과세 한도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국내에서 지급받는 연금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20조의3: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소득의 정의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는?
답변
캐나다 거주자가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상 급부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2400 회신 및 조세조약 제18조 규정 근거로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법률 급부에 해당합니다.
2. 한·캐나다 조세조약에서 사회보장 급부에 해당하는 소득은?
답변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 등 공적 급부가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급부로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성격의 급여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3. 국민연금을 두고 한·캐나다 조세조약 어디 조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국민연금 관련 급부는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조항이 한국에서만 과세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조문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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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이「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자는 캐나다 거주자로 한국의 국민연금공단(NPS)으로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의2.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22. 서면-2021-국제세원-2400[국제세원관리담당관-3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