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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식 출연시 5% 보유한도 판단 기준

서면-2020-상속증여-3405[상속증여세과-]  ·  2020.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을 5%씩 두 번에 나누어 출연받는 경우, 5% 보유한도 초과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을 때, 5% 보유 한도 초과 여부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이는 각각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할 때, 해당 시점의 전체 보유 현황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만약 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5% 주식한도 #주식출연 #내국법인 #증여세 #증여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3405[상속증여세과-]  ·  2020. 10. 23.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3405(2020.10.23)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 의결권 주식의 5% 초과 여부는 각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날 현재 기준으로 판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A공익법인이 먼저 5%를 출연받고, 이후 B공익법인이 추가로 5%를 출연받는 경우 각각의 취득 시점에서 5% 한도를 초과하는지 판단하게 되며, 두 법인이 동시에 기존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한도 내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공익법인 등을 통한 출연분도 취득일 기준 합산하여 한도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상속증여세과-169)에서도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초과보유는 취득일 기준, 특수관계인 및 기타 공익법인 보유분 포함하여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여부를 산정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일부 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주식초과보유 여부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1~3호: 특수관계인 및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하여 계산
사례 Q&A
1. 공익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여러 차례 나누어 출연해도 각 출연마다 5% 한도로 계산하나요?
답변
공익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분할 출연하더라도 각 출연 시점의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5%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및 국세청 2020-상속증여-3405 유권해석에 따르면 취득일 현재 합산 기준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분도 합산해서 한도를 계산하나요?
답변
공익법인 본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하여 5%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1~3호에서 특수관계인 및 타 공익법인의 보유분을 합산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5% 보유한도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만약 취득일 현재 5% 초과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초과분 증여세 과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008.01.07.) 및 상속증여세과-169(2014.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본인이 보유 중인 내국법인 ⁠“갑”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A공익법인(일반공익법인) 및 B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 2개의 공익법인에 나누어 출연하고자 함

 ○ 본인은 일반공익법인A에 ⁠“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출연한 이후 성실공익법인B에 ⁠“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추가 출연할 예정임

 ○ A,B 법인은 기존에 ⁠“갑”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A법인이 주식을 5% 출연받은 이후 B법인이 주식을 추가로 5% 출연받은 경우 A법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2008.01.07.

 공익법인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69, 2014.05.30.

 공익법인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한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여부는 취득 당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23. 서면-2020-상속증여-3405[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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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식 출연시 5% 보유한도 판단 기준

서면-2020-상속증여-3405[상속증여세과-]  ·  2020.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을 5%씩 두 번에 나누어 출연받는 경우, 5% 보유한도 초과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을 때, 5% 보유 한도 초과 여부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이는 각각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할 때, 해당 시점의 전체 보유 현황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만약 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5% 주식한도 #주식출연 #내국법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3405[상속증여세과-]  ·  2020. 10. 23.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3405(2020.10.23)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 의결권 주식의 5% 초과 여부는 각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날 현재 기준으로 판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A공익법인이 먼저 5%를 출연받고, 이후 B공익법인이 추가로 5%를 출연받는 경우 각각의 취득 시점에서 5% 한도를 초과하는지 판단하게 되며, 두 법인이 동시에 기존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한도 내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공익법인 등을 통한 출연분도 취득일 기준 합산하여 한도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상속증여세과-169)에서도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초과보유는 취득일 기준, 특수관계인 및 기타 공익법인 보유분 포함하여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여부를 산정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일부 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주식초과보유 여부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1~3호: 특수관계인 및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하여 계산
사례 Q&A
1. 공익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여러 차례 나누어 출연해도 각 출연마다 5% 한도로 계산하나요?
답변
공익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분할 출연하더라도 각 출연 시점의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5%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및 국세청 2020-상속증여-3405 유권해석에 따르면 취득일 현재 합산 기준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분도 합산해서 한도를 계산하나요?
답변
공익법인 본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하여 5%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1~3호에서 특수관계인 및 타 공익법인의 보유분을 합산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5% 보유한도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만약 취득일 현재 5% 초과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초과분 증여세 과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008.01.07.) 및 상속증여세과-169(2014.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본인이 보유 중인 내국법인 ⁠“갑”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A공익법인(일반공익법인) 및 B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 2개의 공익법인에 나누어 출연하고자 함

 ○ 본인은 일반공익법인A에 ⁠“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출연한 이후 성실공익법인B에 ⁠“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추가 출연할 예정임

 ○ A,B 법인은 기존에 ⁠“갑”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A법인이 주식을 5% 출연받은 이후 B법인이 주식을 추가로 5% 출연받은 경우 A법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2008.01.07.

 공익법인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69, 2014.05.30.

 공익법인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한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여부는 취득 당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23. 서면-2020-상속증여-3405[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