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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부동산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0690[부가가치세과-2228]  ·  2015.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가 교육청에 교육용기본재산(건물 및 토지)을 임대해 임대수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사립학교가 부동산(교육용 기본재산 포함)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원칙적으로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임대 등 일부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면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임대수익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사립학교 #부동산 임대 #교육용기본재산 #부가가치세 #임대수입 #공익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690[부가가치세과-2228]  ·  2015. 12.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690[부가가치세과-2228], 2015-12-29
  • 사립학교가 교육청 등에게 교육용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 및 관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제외되며, 해당 사례도 이 범주에 포함됨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다만, 임대가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개별 거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 임대수익은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부가46015-2104, 1998.09.21) 또한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동일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용역의 공급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 목적 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용역을 공급 시 면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 허가·등록 공익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으로 일시 공급 또는 실비/무상 공급시만 면세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45-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예: 부동산 임대) 관련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 제외
사례 Q&A
1. 사립학교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사립학교가 임대수입을 얻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 및 관리사업은 공익단체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예외에 해당합니다.
2. 사립학교가 교육청에 학교시설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일시적 공급일 때만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45-2에 따라 계속적 수익사업인 임대는 면세 제외, 단 일시적·부수적 공급은 사실관계 따라 달라집니다.
3. 사립학교의 부동산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래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해야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계속적·상업적 임대는 과세, 면세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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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104, 1998.09.21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04, 1998.09.2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는 현행 제11조제1항으로 변경됨

1. 사실관계

가. 당 사립학교 법인은 1개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1개의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2016.3.1.자로 폐교예정이며 폐교후 전남교육청 주관의 거점고 육성안에 따라 학교증축공사를 하는 공립고등학교와 임대(19개월)추진과정에 있음

2. 질의내용

 가. 사립학교 교육용기본재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공립고등학교가 교육을 하게 될 경우 교육청이 당 법인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당 사립학교 법인이 교육청에 교육용기본재산(건물 및 토지)을 빌려주고 임대수입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45-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45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45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8. 1. 개정)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1998. 8. 1.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5 , 2006.05.17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104 , 1998.09.2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0690[부가가치세과-2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