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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역 범위 내 진료항목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4  ·  2015.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진료항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의료용역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의료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항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법령에 열거된 의료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각 사안별로 따로 검토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진료항목 #시행령 제35조 #의료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4  ·  2015. 01. 1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 (2015.01.14)
  • 진료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상 의료용역의 구체적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진료행위의 내용성격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 해석상, 절차적으로 진료항목이 시행령에 열거된 의료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령 요건을 함께 고려해 확인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의료용역 등 일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료용역의 범위): 진료·치료 등 의료용역의 구체적 범위 규정
  • 의료용역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열거된 행위에 한정하여 해석
사례 Q&A
1. 의료용역의 범위에 포함된 진료항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료용역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용역의 범위에 준하는 진료항목이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용역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의 의료용역 구체적 범위 및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됩니다.
3. 특정 진료항목이 의료용역 범위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진료행위의 내용과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지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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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진료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해주신 진료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상의 의료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14. 부가가치세제과-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