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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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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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해주신 진료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상의 의료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