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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39[법령해석과-413]  ·  2019.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파산선고 이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파산재단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파산촉진법상의 재단채권이 아닌 일반 조세채권으로 간주되어 변제 순위에서 후순위에 위치합니다.
#파산선고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재단채권 #파산채권 #변제순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39[법령해석과-413]  ·  2019. 02. 1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39[법령해석과-413]의 2019-02-18 회신에 따릅니다.
  • 파산선고 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조세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단채권이 아닌 일반 조세채권으로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조세채권은 양도소득이 파산재단의 관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므로, 변제순위상 재단채권이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국세의 특례가 없는 한, 관련 세법과 회생·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변제 순위가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 및 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 납세의무 성립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재단채권의 정의 및 변제 순위 규정
  • 재단채권: 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의 관리를 위해 직접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됨
  • 파산채권: 파산절차 개시 전 발생한 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
사례 Q&A
1. 파산선고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인가요?
답변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세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파산재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파산 후 양도소득세의 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파산 이후 성립한 양도소득세파산채권과 동일하거나 후순위로 변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전 발생하거나 재단채권에 불포함된 채권이고,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관리와 직접 관련된 채권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의 정의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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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산선고 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파산선고 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7.2.7. 개인파산신청을 접수하였고 2017.3.8.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의해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이 접수되었으며

 - 2018.1.12. 위 경매에 따라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이 낙찰되어 경락인에게 등기가 이전

 ○신청인의 위 파산신청에 따라 2018.1.15. 파산선고 되었고, 2018.2.28.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배당 후 잔금이 파산재단에 편입됨

 ○2018.3.31. 신청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함

2. 질의내용

○ 파산선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중간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2. 18.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39[법령해석과-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