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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세무상 처리

서면-2024-법인-4849  ·  2025.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위해 매월 지급하는 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내국법인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위해 매월 지출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 지출은 개발비 자산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기존 성능 유지 목적이므로 법인세법 및 회계기준상 비용처리가 인정됩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개발비 자산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손비처리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4849  ·  2025. 03. 05.

  • 국세청 서면-2024-법인-4849(2025.03.05) 회신에 따름
  •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비(자산)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하는 수선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호에 따라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법인이 유지보수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것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본 회신은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자산가치 증가 목적)이 아니라, 기존 성능 및 효익 유지 목적임을 근거로 하며, K-IFRS 및 일반회계기준에서도 유사하게 비용 인식이 원칙임을 확인합니다.
  • 수익적 지출은 개발비 자산의 본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도의 자산가치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자산(무형자산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자본적·수익적 지출의 손금산입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개발비(무형자산) 포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자본적 지출의 구체적 요건과 수선비의 즉시상각 의제, 주기적·경미한 수선비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대표 사례 및 조업가능상태 유지 등 유사 항목 포함
  • K-IFRS 회계기준 제1038호 및 일반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후속지출의 자산화는 제한, 대부분의 유지보수성 지출은 비용 처리 지침
사례 Q&A
1.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개발비 자산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대부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K-IFRS 회계기준유지보수 후속지출은 비용 인식이 원칙임을 명시합니다.
2.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유지용 매월 발생 비용의 세무상 처리는?
답변
매월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해당 사업연도 손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호에 따라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의 성격으로 비용 처리됩니다.
3.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자산의 가치 현실적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 목적이 명확할 때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가치 증가, 내용연수 연장 등의 요건 충족 시에만 자본적 지출로 자산화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자산)로 계상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해당 수선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호에 따른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는 도로, 건물, 운행정보 등 교통지리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비 자산으로 계상함

 ○ 교통 및 지리정보는 계속해서 변동되므로 실제와 맞게 수정보완하기 위해 유지보수 업무를 A법인에 위탁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해당 유지보수계약 대가로 매월 수탁업체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당기비용 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대가로 지출한 쟁점비용이 개발비 자산에 관한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게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⑤∼⑦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바.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마. ⁠(생략)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자. ⁠(생략)

 ②∼⑥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삭제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⑧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 K-IFRS 회계기준 제1038호 ⁠(무형자산)

 20. 무형자산의 특성상 자산이 증가하지 않거나 자산의 부분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이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기 보다는 기존 무형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을 사업 전체가 아닌 특정 무형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후속지출(예 : 취득한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후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완성 후 발생한 지출)이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문단 63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그리고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하였는지에 관계없이)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출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출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일반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11.25.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1)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다.

 실11.18.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최초에 평가된 무형자산의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 인하여 무형자산으로부터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그러한 지출을 사업전체가 아닌 특정 무형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도 어렵다. 따라서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을 무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05. 서면-2024-법인-4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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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세무상 처리

서면-2024-법인-4849  ·  2025.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위해 매월 지급하는 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내국법인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위해 매월 지출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 지출은 개발비 자산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기존 성능 유지 목적이므로 법인세법 및 회계기준상 비용처리가 인정됩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개발비 자산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손비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4849  ·  2025. 03. 05.

  • 국세청 서면-2024-법인-4849(2025.03.05) 회신에 따름
  •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비(자산)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하는 수선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호에 따라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법인이 유지보수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것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본 회신은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자산가치 증가 목적)이 아니라, 기존 성능 및 효익 유지 목적임을 근거로 하며, K-IFRS 및 일반회계기준에서도 유사하게 비용 인식이 원칙임을 확인합니다.
  • 수익적 지출은 개발비 자산의 본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도의 자산가치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자산(무형자산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자본적·수익적 지출의 손금산입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개발비(무형자산) 포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자본적 지출의 구체적 요건과 수선비의 즉시상각 의제, 주기적·경미한 수선비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대표 사례 및 조업가능상태 유지 등 유사 항목 포함
  • K-IFRS 회계기준 제1038호 및 일반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후속지출의 자산화는 제한, 대부분의 유지보수성 지출은 비용 처리 지침
사례 Q&A
1.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개발비 자산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대부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K-IFRS 회계기준유지보수 후속지출은 비용 인식이 원칙임을 명시합니다.
2.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유지용 매월 발생 비용의 세무상 처리는?
답변
매월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해당 사업연도 손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호에 따라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의 성격으로 비용 처리됩니다.
3.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자산의 가치 현실적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 목적이 명확할 때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가치 증가, 내용연수 연장 등의 요건 충족 시에만 자본적 지출로 자산화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자산)로 계상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해당 수선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호에 따른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는 도로, 건물, 운행정보 등 교통지리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비 자산으로 계상함

 ○ 교통 및 지리정보는 계속해서 변동되므로 실제와 맞게 수정보완하기 위해 유지보수 업무를 A법인에 위탁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해당 유지보수계약 대가로 매월 수탁업체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당기비용 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대가로 지출한 쟁점비용이 개발비 자산에 관한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게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⑤∼⑦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바.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마. ⁠(생략)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자. ⁠(생략)

 ②∼⑥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삭제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⑧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 K-IFRS 회계기준 제1038호 ⁠(무형자산)

 20. 무형자산의 특성상 자산이 증가하지 않거나 자산의 부분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이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기 보다는 기존 무형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을 사업 전체가 아닌 특정 무형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후속지출(예 : 취득한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후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완성 후 발생한 지출)이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문단 63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그리고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하였는지에 관계없이)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출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출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일반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11.25.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1)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다.

 실11.18.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최초에 평가된 무형자산의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 인하여 무형자산으로부터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그러한 지출을 사업전체가 아닌 특정 무형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도 어렵다. 따라서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을 무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05. 서면-2024-법인-4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