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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0-법인-1374[법인세과-1066]  ·  2020.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업종으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법인을 별도의 사업장에 설립할 경우 해당 법인은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업의 승계나 자산 인수 등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개별 사례의 적용 여부는 창업의 경위와 실질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동일업종 법인 설립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창업 요건 #사업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374[법인세과-1066]  ·  2020.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1374[법인세과-1066], 2020.03.27.
  • 대표자 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 질의 사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법인의 설립 경위·정황·사업 자산의 이전 등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
  • 구체적으로, 동일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지 않고 각 사업이 경영상 독립성을 유지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 관련 선행 판례 및 유사 유권해석(법인세과-117, 2011.02.15 등)도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의 요건 및 감면 비율, 창업 예외 사유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대표자의 연령 등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분할·사업승계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정의 및 기존 사업의 승계 등 창업 범위 제한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으로 기존 사업과 동일 여부 판정
사례 Q&A
1. 동일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별도의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별도 법인을 별도의 사업장에 설립하는 경우, 창업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및 제10항은 사업 승계나 자산 인수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동일 업종을 각각 운영할 때 세액감면에서 유의할 점은?
답변
기존 개인사업 사업의 승계, 자산 이전, 합병·분할 또는 동일 경영승계가 없고 실질적으로 별도의 창업으로 인정된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및 유권해석(국세청, 2020.03.27)에 따라 실질적 승계 사례가 아닌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3.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으려면 대표자(창립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 설립 시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등 청년창업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는 연령, 주주 지위 등 청년창업중소기업 대표자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질의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2019년 개업하여 제조업(즉석식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자는 1993년 출생자로 본인이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함

3. 관련법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27. ⁠(생략)

⑤~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17, 2011.02.15.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도46012-12677, 2001.08.16 및 서면2팀-2313, 2004.11.12 참조)

○ 법규과-1144, 2012.10.05. ⁠(과세기준자문)

  기존법인이 소송 제기되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된 매출처의 안정적 공급대책 요구에 따라 핵심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인근 지역에 단독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신설법인은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주 거래처가 동일하여 기존법인은 신설법인의 영업 후에는 거래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신설법인이 사실상 기존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승계 여부는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 여부,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이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1124, 2009.10.13.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兵)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041, 2011.12.28.

  내국법인이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 중인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 2007.03.14.

  조세특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093, 2005.12.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86, 2009. 9. 30

  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B법인은 A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하거나 A법인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B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85, 2010.1.28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 다른 경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과-1124, 2009.10.13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 - 360, 2009.03.27

 모법인의 ⁠(100%)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2313, 2004.11.12

 귀 질의의 경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27. 서면-2020-법인-1374[법인세과-10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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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0-법인-1374[법인세과-1066]  ·  2020.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업종으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법인을 별도의 사업장에 설립할 경우 해당 법인은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업의 승계나 자산 인수 등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개별 사례의 적용 여부는 창업의 경위와 실질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동일업종 법인 설립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창업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374[법인세과-1066]  ·  2020.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1374[법인세과-1066], 2020.03.27.
  • 대표자 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 질의 사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법인의 설립 경위·정황·사업 자산의 이전 등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
  • 구체적으로, 동일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지 않고 각 사업이 경영상 독립성을 유지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 관련 선행 판례 및 유사 유권해석(법인세과-117, 2011.02.15 등)도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의 요건 및 감면 비율, 창업 예외 사유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대표자의 연령 등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분할·사업승계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정의 및 기존 사업의 승계 등 창업 범위 제한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으로 기존 사업과 동일 여부 판정
사례 Q&A
1. 동일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별도의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별도 법인을 별도의 사업장에 설립하는 경우, 창업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및 제10항은 사업 승계나 자산 인수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동일 업종을 각각 운영할 때 세액감면에서 유의할 점은?
답변
기존 개인사업 사업의 승계, 자산 이전, 합병·분할 또는 동일 경영승계가 없고 실질적으로 별도의 창업으로 인정된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및 유권해석(국세청, 2020.03.27)에 따라 실질적 승계 사례가 아닌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3.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으려면 대표자(창립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 설립 시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등 청년창업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는 연령, 주주 지위 등 청년창업중소기업 대표자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질의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2019년 개업하여 제조업(즉석식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자는 1993년 출생자로 본인이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함

3. 관련법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27. ⁠(생략)

⑤~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17, 2011.02.15.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도46012-12677, 2001.08.16 및 서면2팀-2313, 2004.11.12 참조)

○ 법규과-1144, 2012.10.05. ⁠(과세기준자문)

  기존법인이 소송 제기되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된 매출처의 안정적 공급대책 요구에 따라 핵심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인근 지역에 단독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신설법인은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주 거래처가 동일하여 기존법인은 신설법인의 영업 후에는 거래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신설법인이 사실상 기존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승계 여부는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 여부,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이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1124, 2009.10.13.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兵)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041, 2011.12.28.

  내국법인이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 중인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 2007.03.14.

  조세특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093, 2005.12.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86, 2009. 9. 30

  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B법인은 A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하거나 A법인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B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85, 2010.1.28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 다른 경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과-1124, 2009.10.13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 - 360, 2009.03.27

 모법인의 ⁠(100%)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2313, 2004.11.12

 귀 질의의 경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27. 서면-2020-법인-1374[법인세과-10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