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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매각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공급가액 산정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1[법령해석과-1620]  ·  2020.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매각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화주는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며 공급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세관장이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매각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낙찰자로부터 징수한 경우, 화주는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가액은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장치기간경과물품 #세관 매각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산정 #부가가치세 #보세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1[법령해석과-1620]  ·  2020. 05. 2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1(2020-05-29) 회신에 따르면
  •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매각하고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낙찰자로부터 징수하였다면, 화주는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이 때 공급가액은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때로 보입니다.
  • 관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경매·입찰을 통한 재화의 양도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의 110분의 100 산식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8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경매·입찰 등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함
사례 Q&A
1. 세관경매로 낙찰된 장치기간 경과 물품, 화주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포함 낙찰금액으로 징수했다면 화주는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국세청 법령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장치기간 경과 보세구역 물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와 화주 발급 세금계산서의 관계는?
답변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화주 역시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에서 그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고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물품의 매각예정가격 산출, 공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여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화주는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이하 ⁠“화주”)가 외국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보세구역 으로 반입하였으나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장이 「관세법」 제210조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매각한 후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매각예정가격을 산출, 공고하고 물품의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화주는 낙찰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중국에서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였으나 통관 작업 중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여 통관을 보류하고 보세구역내 쟁점물품을 보관함

 ○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이 경과하자 「관세법」에 따라 이를 매각(일반경쟁입찰)하여 2019.0.00. ㈜AAAA에 낙찰되었으며

  - 세관장은 낙찰금액을 쟁점물품과 관련된 세금, 관세, 비용 등에 충당하고 2019.0.00. 질의인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물품의 소유자가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관세법 제170조【장치기간】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관세법 제209조【통고】

  ①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에 따라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22조【매각방법 등】

  ⑦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물품의 예정가격과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관세법 제211조【잔금처리】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매각물품의 예정가격 및 과세가격】(관세청 고시 제2020-11호)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정상결제방식에 의한 수입물품으로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서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등 제세를 합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제4조【공매물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관세청 예규 제194호)

  ①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하여 매각한 때에는 매각물품의 낙찰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한다.

  ② 매각예정가격 산정 및 부가세 징수방법에 대하여 입찰공고 시에 계약금액을 낙찰금액과 부가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국세징수법 제62조【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9.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1[법령해석과-1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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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매각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공급가액 산정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1[법령해석과-1620]  ·  2020.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매각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화주는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며 공급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세관장이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매각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낙찰자로부터 징수한 경우, 화주는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가액은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장치기간경과물품 #세관 매각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산정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1[법령해석과-1620]  ·  2020. 05. 2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1(2020-05-29) 회신에 따르면
  •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매각하고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낙찰자로부터 징수하였다면, 화주는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이 때 공급가액은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때로 보입니다.
  • 관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경매·입찰을 통한 재화의 양도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의 110분의 100 산식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8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경매·입찰 등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함
사례 Q&A
1. 세관경매로 낙찰된 장치기간 경과 물품, 화주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포함 낙찰금액으로 징수했다면 화주는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국세청 법령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장치기간 경과 보세구역 물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와 화주 발급 세금계산서의 관계는?
답변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화주 역시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에서 그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고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물품의 매각예정가격 산출, 공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여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화주는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이하 ⁠“화주”)가 외국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보세구역 으로 반입하였으나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장이 「관세법」 제210조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매각한 후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매각예정가격을 산출, 공고하고 물품의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화주는 낙찰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중국에서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였으나 통관 작업 중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여 통관을 보류하고 보세구역내 쟁점물품을 보관함

 ○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이 경과하자 「관세법」에 따라 이를 매각(일반경쟁입찰)하여 2019.0.00. ㈜AAAA에 낙찰되었으며

  - 세관장은 낙찰금액을 쟁점물품과 관련된 세금, 관세, 비용 등에 충당하고 2019.0.00. 질의인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물품의 소유자가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관세법 제170조【장치기간】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관세법 제209조【통고】

  ①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에 따라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22조【매각방법 등】

  ⑦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물품의 예정가격과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관세법 제211조【잔금처리】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매각물품의 예정가격 및 과세가격】(관세청 고시 제2020-11호)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정상결제방식에 의한 수입물품으로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서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등 제세를 합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제4조【공매물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관세청 예규 제194호)

  ①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하여 매각한 때에는 매각물품의 낙찰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한다.

  ② 매각예정가격 산정 및 부가세 징수방법에 대하여 입찰공고 시에 계약금액을 낙찰금액과 부가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국세징수법 제62조【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9.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1[법령해석과-1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