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항공기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양도한 헬리콥터에 대한 거래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여「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에 있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 않아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균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항공기 운수사업(헬리콥터 운행)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1.10월 보유하고 있던 헬리콥터를 특수관계법인에게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5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거래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는 불분명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11. 0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4[법령해석과-38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항공기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양도한 헬리콥터에 대한 거래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여「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에 있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 않아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균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항공기 운수사업(헬리콥터 운행)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1.10월 보유하고 있던 헬리콥터를 특수관계법인에게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5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거래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는 불분명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11. 0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4[법령해석과-38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