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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감정평가액의 법인세 시가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4[법령해석과-3866]  ·  2021.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감정평가업자 평균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시가 #감정평가업자 #감정가액 #법인세 시가 #특수관계인 거래 #감정평균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4[법령해석과-3866]  ·  2021. 11. 04.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4[법령해석과-3866](2021.11.04) 회신 기준입니다.
  •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균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하지만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감정평균가액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평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 여부가 추가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순차적 적용과, 감정가액의 신뢰성 기준을 회신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을 인정하지 않으며,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또는 제3자 간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이면 평균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단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사례 Q&A
1. 법인세 시가 산정 시 감정평가업자 평균가액 인정 기준은?
답변
유형자산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유권해석 본문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감정평가액이 항상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감정평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정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요구됩니다.
3. 비상장 내국법인 자산 양도 시 시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감정가액 평균액을 적용하되, 그 가액의 적정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순차적 적용 절차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답변내용

항공기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양도한 헬리콥터에 대한 거래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여「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에 있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 않아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균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항공기 운수사업(헬리콥터 운행)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1.10월 보유하고 있던 헬리콥터를 특수관계법인에게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5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거래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는 불분명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11. 0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4[법령해석과-38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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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감정평가액의 법인세 시가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4[법령해석과-3866]  ·  2021.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감정평가업자 평균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시가 #감정평가업자 #감정가액 #법인세 시가 #특수관계인 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4[법령해석과-3866]  ·  2021. 11. 04.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4[법령해석과-3866](2021.11.04) 회신 기준입니다.
  •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균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하지만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감정평균가액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평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 여부가 추가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순차적 적용과, 감정가액의 신뢰성 기준을 회신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을 인정하지 않으며,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또는 제3자 간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이면 평균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단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사례 Q&A
1. 법인세 시가 산정 시 감정평가업자 평균가액 인정 기준은?
답변
유형자산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유권해석 본문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감정평가액이 항상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감정평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정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요구됩니다.
3. 비상장 내국법인 자산 양도 시 시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감정가액 평균액을 적용하되, 그 가액의 적정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순차적 적용 절차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답변내용

항공기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양도한 헬리콥터에 대한 거래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여「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에 있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 않아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균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항공기 운수사업(헬리콥터 운행)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1.10월 보유하고 있던 헬리콥터를 특수관계법인에게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5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거래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는 불분명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11. 0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4[법령해석과-38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