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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 기준

서면-2019-부가-1565[부가가치세과-1006]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체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사용내역에 따라 정산된 알선수수료만 해당되는지요?

S요약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대가를 받는 경우, 알선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구분 없이 총액으로 받을 경우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행알선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수료 #비용구분 #견적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1565[부가가치세과-1006]  ·  2019. 05. 21.

  • 국세청 서면-2019-부가-1565[부가가치세과-1006](2019.05.21) 회신에 따름.
  •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의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으면,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소요비용과 알선수수료가 분리되어 있으면,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 종료 후 항목별로 정산되고, 정산서상 수수료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해당 알선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관련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1368(2016.06.30), 부가가치세과-768(2014.09.11)) 역시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전액으로 하며,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을 공급시기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확정 시기 규정
사례 Q&A
1. 여행사에서 전체 계약금액이 아닌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의 개별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나눠서 받는 경우에는 오직 알선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근거합니다.
2. 여행알선업자가 견적서와 정산서에서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여 정산하면 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9-부가-1565)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3. 여행객에게 전체 금액을 일괄 청구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68, 2016.06.30.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768, 2014.09.1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복지협회는 여행사로부터 숙박비, 식비, 차량 및 가이드, 여행자보험, 예비비 및 수수료 등이 구분된 견적서를 제출받았고,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사업종료 후 정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후정산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정산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함

 ○ 사업종료 후 여행사가 제출한 정산서도 숙소, 식사, 차량 및 가이드, 여행자보험, 기타비용 및 수수료 등 세부내역이 각각 구분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여행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총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사업 종료 후 사용내역에 대한 항목별 정산 후 알선수수료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9. 05. 21. 서면-2019-부가-1565[부가가치세과-1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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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 기준

서면-2019-부가-1565[부가가치세과-1006]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체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사용내역에 따라 정산된 알선수수료만 해당되는지요?

S요약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대가를 받는 경우, 알선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구분 없이 총액으로 받을 경우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행알선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수료 #비용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1565[부가가치세과-1006]  ·  2019. 05. 21.

  • 국세청 서면-2019-부가-1565[부가가치세과-1006](2019.05.21) 회신에 따름.
  •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의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으면,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소요비용과 알선수수료가 분리되어 있으면,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 종료 후 항목별로 정산되고, 정산서상 수수료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해당 알선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관련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1368(2016.06.30), 부가가치세과-768(2014.09.11)) 역시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전액으로 하며,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을 공급시기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확정 시기 규정
사례 Q&A
1. 여행사에서 전체 계약금액이 아닌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의 개별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나눠서 받는 경우에는 오직 알선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근거합니다.
2. 여행알선업자가 견적서와 정산서에서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여 정산하면 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9-부가-1565)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3. 여행객에게 전체 금액을 일괄 청구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68, 2016.06.30.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768, 2014.09.1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복지협회는 여행사로부터 숙박비, 식비, 차량 및 가이드, 여행자보험, 예비비 및 수수료 등이 구분된 견적서를 제출받았고,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사업종료 후 정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후정산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정산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함

 ○ 사업종료 후 여행사가 제출한 정산서도 숙소, 식사, 차량 및 가이드, 여행자보험, 기타비용 및 수수료 등 세부내역이 각각 구분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여행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총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사업 종료 후 사용내역에 대한 항목별 정산 후 알선수수료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9. 05. 21. 서면-2019-부가-1565[부가가치세과-1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