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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 거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2505[상속증여세과-1345]  ·  2015.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하여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과의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주주 등이 해당 거래로 이익을 얻으면 법령 요건에 따라 과세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정법인 #증여세 #상속세 #특수관계인 #지배주주 #무상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505[상속증여세과-1345]  ·  2015.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505[상속증여세과-1345] (2015-12-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그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거래가 자산의 무상제공, 저가 양도 또는 유가증권 무상제공 등 특정거래 유형에 해당할 때 과세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증여과세 금액 산정은 대통령령상 계산방법에 따르며, 이익 산정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 판단 사례에서 동생이 특정법인에 토지지분을 증여하고 자산수증익으로 처리한 경우와 같이, 이와 유사한 특수관계 거래도 법령 적용 대상이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특정법인)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또는 이들이 최대주주인 법인도 특수관계인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호: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산정 및 1억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사례 Q&A
1.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친족과 거래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친족이나 이들이 최대주주인 법인과 거래를 통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이익 발생 시 증여세 과세
2. 토지 무상 증여 시 자산수증익만 처리하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나요?
답변
토지를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고 자산수증익으로만 처리해도, 특정거래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무상이익 발생 시 별도 증여세 과세 고려 규정
3.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명의 회사와의 거래도 증여세 검토 대상인가요?
답변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인 법인과의 거래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수관계 법인까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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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제6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에이엠씨(이하 ⁠‘쟁점법인’)는 2009.10월 설립하여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흑자 영리법인임

 - 쟁점법인은 호텔사업을 위하여 서울시 ○○구 ○○동 ○○○번지 ⁠(이하 ⁠‘쟁점토지’) 지상에 2013.9월부터 현재까지 호텔 건축공사를 진행중임

 - 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은 본인, 아들, 딸, 배우자가 각 32%, 42.9%, 15%, 10% 총 99.9%를 보유하고 있음

 - 쟁점토지의 2분의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는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본인의 동생인데, 2014.4월 해당지분을 쟁점법인에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이에 대해 자산수증익으로 처리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상증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2. ⁠(생략)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중간 생략)

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

⑥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출처 : 국세청 2015. 12. 30. 서면-2015-상속증여-2505[상속증여세과-1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