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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임차토지 자본적지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06  ·  2015.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대해 임차인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S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을 조성하고, 임대차계약 만료 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경우, 임차인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부담하였더라도 해당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임차토지 #자본적 지출 #부가세 #매입세액 #골프장 조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06  ·  2015. 04. 1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15-04-14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임대차 종료 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경우,
  • 임차인이 골프장 조성을 위해 임차 토지에 임대차 기간 중 자본적 지출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 이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일반적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을 특수관계인 임대차 및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정의 및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임차 토지 자본적 지출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자본적 지출을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시행령 제80조에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골프장 조성용 임차토지의 자본적 지출 비용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제외되나요?
답변
골프장 조성 목적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제과-306 회신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불공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3.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후 매수 계약 체결 시 매입세액 처리 기준은?
답변
임대차 종료 후 매수 약정이 있어도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이 유지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26조, 제80조 조항과 세제과 해석에 의거해 토지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로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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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을 조성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임차인이 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골프장의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부담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당해 토지를 임대차계약이 만료(또는 중도 해지)되는 때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이 골프장 조성을 위해 임차한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중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하는 경우 동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4. 14. 부가가치세제과-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