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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이 공제액 미만 시 신고 불이익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689[상속증여세과-499]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 및 신고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공제액 미만임이 명백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페널티가 없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배우자공제 #증여세신고 #가산세 #국세청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689[상속증여세과-499]  ·  2020. 06.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689[상속증여세과-499] (2020-06-30)
  • 국세청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인 서일46014-11813(2003.12.16.)를 참고하더라도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배우자에게 50% 분양권을 증여하여 과세가액이 6억 원을 공제한 뒤 남는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페널티가 없다고 보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서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의무의 실익이 소멸된 경우 실질적인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무를 가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함
  • 서일46014-11813(2003.12.16.) 해석사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미달 시 불이익 없음
사례 Q&A
1. 증여재산이 공제액 이하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답변
네, 증여세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서일46014-11813) 및 서면-2020-상속증여-1689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배우자 증여 후 납부할 증여세가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이 배우자 공제(6억 원)보다 적으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라면 가산세 부과 등이 없습니다.
3. 증여세 공제 초과분이 없을 때 신고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제액 내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상 불이익이나 제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689 및 관련 해석사례에서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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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11813(2003.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7년 6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음

 ○ ’20년 2월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였으며, 증여일 현재 분양권 가격은 10~11억원 수준임

2. 질의내용

 ○ 배우자 공제 6억원이 적용될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0원인데도 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서일46014-11813, 2003.12.16.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상속증여-1689[상속증여세과-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