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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불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54[법령해석과-3413(2019.12.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나,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상태였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비사업용 토지 #개발제한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취득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54[법령해석과-3413(2019.12.27.)]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54[법령해석과-3413(2019.12.27.)] 답변임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 중 개별 필지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던 경우는 시행령 제168조의14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구역 지정 등 제한 시기와 토지 취득 시기의 비교가 필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적용기간은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기간 기준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산정 및 적용 방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법령 상 사용 금지·제한된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 및 해당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도시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기간 산정 기준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개별 필지 개발이 불가능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되나요?
답변
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라 개별 필지만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토지 취득 전에 이미 개발 제한이 있었다면 비사업용 특례 적용 가능합니까?
답변
아니요, 토지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이 같은 취득 시점 이후 제한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사용 제한 적용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취득 후 제한이 발생한 기간만을 산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의 기간 산정 규정과 국세청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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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별 필지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aa, 조bb, 조cc, 조dd, 조ee(이하 ⁠“신청인들”)은 ㅇㅇ 강남구 ㅇㅇ동 토지(지목 ⁠‘대’, 이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9.7.10. 양도함

쟁점토지

취득 일자별 신청인

(취득원인, 취득지분)

1973.5.2.

2006.12.22.

2013.9.5.

ㅇㅇ동 xxx-19

(172.6㎡)

조dd

(매매, 116.5/172.6)

조ee

(증여, 56.1/172.6)

ㅇㅇ동 xxx-20

(20.3㎡)

조dd

(매매, 100.0/100.0)

ㅇㅇ동 xxx-21

(229.4㎡)

조bb, 조cc, 조aa

(상속, 각 1/3)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dd dd지구(aaa~bbb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곳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음

  -1983. xx. xx. ⁠“aa지구 도시설계(안)” 공람·공고되었고, 강남구 ㅇㅇ동이 포함돼 있음(ㅇㅇ시 공고 제xxx호)

  -1994. xx. xx.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되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ㅇㅇ시 고시 제1994-xxx호)

지구명

구 분

위 치

면 적(㎡)

도시설계지구

dd센타 주변지구

강남구 ㅇㅇ동 dd 주변 일대

885,800

  -2009.xx.x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dd센타 주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ㅇㅇ시 고시 제2009-xxx호)

 * 최초 결정일 199x.xx.xx. 고시 제xxx호

구분

위치

대지면적

비고

기정

ㅇㅇ동 xxx-19

        xxx-21

        xxx-22

        xxx-23

172.6

229.4

386.2

573.7

공동개발 지정

        xxx-20

20.3

해당없음

변경

ㅇㅇ동 xxx-19

        xxx-21

        xxx-22

        xxx-23

172.6

229.4

386.2

573.7

공동개발 지정

        xxx-20

20.3

  -2015.xx.x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국제dd지구(aaa∼bbb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ㅇㅇ시 고시 제2015-xxx호)

 * 최초 결정일 1994.6.15. 고시 제xxx-xxx호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dd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ㅇㅇ동, ㅁㅁ동 일대

1,046,742

변경

국제교류복합지구

(aaa-bbb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ㅇㅇ동, ㅁㅁ동, △△동 일대

1,663,652

  -2016.xx.x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국제dd지구(aaa∼bbb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ㅇㅇ시 고시 제2016-xxx호)

 * 최초 결정일 1994.6.15. 고시 제xxx-xxx호

구분

위치

대지면적

비고

기정

ㅇㅇ동 xxx-19

        xxx-21

        xxx-22

        xxx-23

172.6

229.4

386.2

573.7

공동개발 지정

        xxx-20

20.3

변경

해당없음

2. 질의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로서 개별 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할 경우 그 기간적용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11. ⁠(생략)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2. 2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54[법령해석과-3413(2019.1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