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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 이월결손금 보전 시 공제한도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8[법령해석과-1577]  ·  2017.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법인세법상 80% 결손금 공제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이 경우 법인세법상 결손금 공제한도(80%)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면제이익 #이월결손금 #법인세법 #결손금 공제 #80% 한도 #익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8[법령해석과-1577]  ·  2017. 06.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8[법령해석과-1577] (2017-06-08)
  • 국세청은,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한다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법인세법상 결손금 공제한도(80%)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 시행령은 무상자산가액 또는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요건과 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있으며, 80% 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제13조)은 이 사안에는 준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보전할 수 있을 때 한도 없이 충당할 수 있으므로, 추가 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채무면제이익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13조: 일반적인 결손금 공제와 80%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회생기업 등 결손금 공제 예외 요건 및 결손금 공제 순서·방법 규정
사례 Q&A
1. 채무면제이익 보전 시 법인세 결손금 80% 한도가 적용되나요?
답변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으로 보전할 때는 결손금 80%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8 회신 및 법인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에서 80% 한도 미적용을 명확히 규정
2. 채무면제이익이 결손금보다 적을 때 모두 충당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보다 많다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결손금이 충분할 경우 전체 금액 충당 허용
3. 채무면제이익 보전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상 결손금 한도 규정과 별도로 무상채무면제이익 등은 한도 없이 이월결손금 보전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법인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조문 내용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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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회신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AAA에 2016.09.30. 48억원을 차입하였고, AAA는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손처리하고, 질의법인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함

2. 질의내용

 ○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관련 이월결손금 보전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80%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5.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②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③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출처 : 국세청 2017. 06. 0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8[법령해석과-15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