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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재건축 신탁·멸실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4  ·  2024.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신탁하거나 멸실시킨 경우, 종전주택의 신탁 또는 멸실을 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종전 주택이 신탁되거나 멸실된 경우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감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주택의 신탁·멸실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결정으로, 관련 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재건축 #신탁 #멸실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4  ·  2024. 11. 07.

  • 국세청(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4, 2024-11-07) 회신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신탁하거나 멸실하는 행위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로 보았으나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신탁 또는 멸실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은 추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관련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종전주택의 취득·보유·이전 과정에서 신탁 또는 멸실만으로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쟁점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직결됨.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2조: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및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요건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1세대 1주택 특례 후 요건 불충족 시 경감세액 추징근거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신탁은 주택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종전주택을 신탁하는 행위는 주택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4, 2024-11-07)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2조에 근거합니다.
2. 재건축 멸실된 종전주택으로 1세대 1주택 특례 받으면 경감세액은 추징되나요?
답변
종전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로 인정하지 않아 경감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및 유권해석 회신 결과에 따르면, 요건 충족 불가 시 추징 사유가 됩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종전주택의 신탁·멸실 처리 기준은?
답변
신탁·멸실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례 유지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에서 종전주택의 실질적 양도로 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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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로 볼 수 없음(경감세액 추징)

회신

【질의】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본 자가 추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종전 주택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멸실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 시점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탁 또는 멸실되는 것으로 가정
(제1안) 신탁·멸실은 양도로 볼 수 없음(경감세액 추징)
(제2안) 신탁등기 시
(제3안) 멸실 시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질의)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본 자가 추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종전 주택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멸실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 시점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탁 또는 멸실되는 것으로 가정

   ⁠(1안) 신탁․멸실은 양도로 볼 수 없음(경감세액 추징)

   (2안) 신탁등기 시

   (3안) 멸실 시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2조【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0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