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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령상 임대주택 2주택 특례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081  ·  2022.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B)과 신규주택(C) 보유 상태에서 임대주택(B)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에 있어 거주주택(C)의 거주기간 요건을 따져야 하는지요?

S요약

임대주택(B)과 신규주택(C)을 가진 상태에서 임대주택(B)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2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거주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81  ·  2022. 08. 3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1(2022.08.31.) 회신에 따르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에서 정한 거주주택(예: C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주택(B)을 양도하면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적용할 경우, 신규주택(C)에 대한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거주주택의 거주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시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 임대주택 등 2주택 특례 규정에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는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사례 Q&A
1. 임대주택(B)을 양도할 때 신규주택(C)의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주택 외 주택의 거주기간 산정이 중요한가요?
답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거 조항인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는 거주주택 거주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임대주택 2주택 특례로 비과세 받으려면 신규주택 입주 후 2년 거주해야 하나요?
답변
거주하지 않아도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신규주택의 거주기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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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1.10.

    ’15.2.

   ’18.4.

   ’18.6.

   ’20.5.

-----▴-----------▴----------▴-----------▴----------▴-----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C주택 취득

A주택 양도

B주택 양도

(임대등록)

 ○2011.10. 서울 소재 A주택 취득(2년 이상 거주함)

 ○2015. 2. 서울 소재 B주택 취득(거주 사실 없음)

   * 2015.5.28.~2020.5.28. 5년간 임대사업자 등록(구청 및 세무서)

 ○2018. 4. 서울 소재 C주택 취득

   * 2018.5.26. 입주 후 계속 거주 중

 ○2018. 6. A주택 양도(1세대1주택 특례 적용)

 ○2020. 5.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거주주택(A), 임대주택(B), 신규주택(C)을 순차로 취득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 임대주택(B)과 신규주택(C)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B)을 양도함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31. 재산세제과-10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