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대여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1161[법인세과-1878]  ·  2018.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면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사업 목적에 따라 대부업자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내국법인 #특수관계인 #자금대여 #가지급금 #업무무관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161[법인세과-1878]  ·  2018. 07.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1161[법인세과-1878] (2018-07-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내국법인이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빌려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과거 유사 회신(법인세과-225, 2009.01.19, 법인세과-3684, 2008.11.28 등)에서도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는 명칭여하 불문하고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실제 판단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사업등록, 개별 사실 등을 고려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는 손금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금융회사 등의 범위 및 대손충당금 산출 기준 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자 등록 요건 및 관련 법인 구분 근거
사례 Q&A
1. 내국법인이 대부업 등록 없이 특수관계자에 자금 대여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요?
답변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인-1161 회신법인세법 제28조, 시행령 제53조를 근거로 합니다.
2.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상이 되는 자금 대여 요건은?
답변
해당 자금이 법인의 주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야 하며, 금융업자가 아닌 경우 대여 명칭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국세청 유권해석은 업무무관성 및 명칭불문 원칙을 제시합니다.
3. 금융업 등록이 없으면 이자 수취 시에도 가지급금 규정 적용받나요?
답변
금융업 등록이 없고 주된 사업 목적과 무관하다면 이자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가지급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2002두4068국세청 회신에서 이자 유무와 무관하게 업무 관련성 인정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금융업(자산운용)으로 사업자등록 함

1.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대금회수

2. 매출채권과 관련된 자금지원

3. 팩토링 금융 및 단기자금지원

4. 유가증권 및 기타금융자산운용

5. 동산 및 부동산의 임대업 및 렌탈업

6. 경영컨설팅

7. 인터넷 관련사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 질의법인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함

- 또한, 201×년 영업실적으로 매매증권(주식)의 처분이익, 파생상품 거래이익, 배당수익 및 이자수익이 발생하였으며 다른 사업의 수익은 없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8.「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25, 2009.01.19.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 법인세과-3684, 2008.11.28.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영업내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8, 2006.06.19.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대법2002두4068, 2003.03.1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18. 서면-2018-법인-1161[법인세과-18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대여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1161[법인세과-1878]  ·  2018.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면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사업 목적에 따라 대부업자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내국법인 #특수관계인 #자금대여 #가지급금 #업무무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161[법인세과-1878]  ·  2018. 07.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1161[법인세과-1878] (2018-07-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내국법인이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빌려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과거 유사 회신(법인세과-225, 2009.01.19, 법인세과-3684, 2008.11.28 등)에서도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는 명칭여하 불문하고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실제 판단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사업등록, 개별 사실 등을 고려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는 손금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금융회사 등의 범위 및 대손충당금 산출 기준 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자 등록 요건 및 관련 법인 구분 근거
사례 Q&A
1. 내국법인이 대부업 등록 없이 특수관계자에 자금 대여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요?
답변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인-1161 회신법인세법 제28조, 시행령 제53조를 근거로 합니다.
2.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상이 되는 자금 대여 요건은?
답변
해당 자금이 법인의 주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야 하며, 금융업자가 아닌 경우 대여 명칭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국세청 유권해석은 업무무관성 및 명칭불문 원칙을 제시합니다.
3. 금융업 등록이 없으면 이자 수취 시에도 가지급금 규정 적용받나요?
답변
금융업 등록이 없고 주된 사업 목적과 무관하다면 이자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가지급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2002두4068국세청 회신에서 이자 유무와 무관하게 업무 관련성 인정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금융업(자산운용)으로 사업자등록 함

1.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대금회수

2. 매출채권과 관련된 자금지원

3. 팩토링 금융 및 단기자금지원

4. 유가증권 및 기타금융자산운용

5. 동산 및 부동산의 임대업 및 렌탈업

6. 경영컨설팅

7. 인터넷 관련사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 질의법인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함

- 또한, 201×년 영업실적으로 매매증권(주식)의 처분이익, 파생상품 거래이익, 배당수익 및 이자수익이 발생하였으며 다른 사업의 수익은 없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8.「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25, 2009.01.19.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 법인세과-3684, 2008.11.28.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영업내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8, 2006.06.19.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대법2002두4068, 2003.03.1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18. 서면-2018-법인-1161[법인세과-18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