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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양수(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하는 경우 사업부문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양수(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하는 경우 사업부문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법인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A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의 사업부 중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양수(부가가치세법상 포괄사업양수도는 아님)하였으며, 기존에 결손금이 누적되어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5.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④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에는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추가로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배분받은 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2017.12.19. 삭제(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양도ㆍ양수일 것
2. 피인수법인이 인수법인으로부터 그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이하 "인수대가"라 한다) 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피인수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②~④ (생 략)
⑤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의 결손금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ㆍ세액공제 등은 「법인세법」 제45조를 준용하여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2007.04.12.
[질의내용]
B사가 A사의 모든 개별 자산(영업권 포함)·부채·계약 등을 시가로 평가, 포괄적으로 취득·양수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거래의 종결 직후 상호를 A사로 변경하는 경우, 합병 으로 보아 B사의 과세표준 계산상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법상 합병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서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1. 29. 서면-2019-법인-4289[법인세과-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