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이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자금(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수관계법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내국법인이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이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질의법인’)은 특수관계인인 ㈜○○에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60억원을 대여(이하‘쟁점 대여금’)함
-쟁점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음
○㈜○○은 과거 주택개발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주택시장 불황으로 손실이 많아 2016년에 개발용지를 매각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 사업도 하고 있지 않음
-㈜○○은 부채가 많아 현재 법원의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파산종료 후에는 법인을 소멸시킬 예정임
○질의법인은 ㈜○○의 파산종료 시점에 쟁점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이 있는 경우 쟁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상 불이익이 없어지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이하생략)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14. 서면-2022-법인-1074[법인세과-9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이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자금(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수관계법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내국법인이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이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질의법인’)은 특수관계인인 ㈜○○에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60억원을 대여(이하‘쟁점 대여금’)함
-쟁점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음
○㈜○○은 과거 주택개발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주택시장 불황으로 손실이 많아 2016년에 개발용지를 매각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 사업도 하고 있지 않음
-㈜○○은 부채가 많아 현재 법원의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파산종료 후에는 법인을 소멸시킬 예정임
○질의법인은 ㈜○○의 파산종료 시점에 쟁점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이 있는 경우 쟁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상 불이익이 없어지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이하생략)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14. 서면-2022-법인-1074[법인세과-9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