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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전 증여 부동산의 물납 부동산 포함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64[법령해석과-]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양도한 부동산도 상속재산 중 부동산 가액 산정 시 물납 요건의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가 양도한 부동산도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물납부동산의 포함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전증여 후 상속개시 전 양도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부동산 가액 산정 시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상속세 #물납 #사전증여 #부동산 증여 #양도 #상속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64[법령해석과-]  ·  2018. 07. 02.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64(2018.07.02)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해석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도 물납 요건의 부동산 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며, 물납여부 판단 시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법령의 취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있으므로, 물납요건인 부동산 가액 판정도 이에 준하여 해석합니다.
  • 또한, 실무에서는 해당 증여‧양도 사실과 가액을 제출서류로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세무서장 판단에 따라 물납 절차를 밟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해야 물납이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절차 규정
사례 Q&A
1. 증여받은 후 양도한 부동산도 상속세 물납 부동산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도 물납 가능 요건인 부동산 가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3조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상속개시 전 양도된 사전증여 부동산이 물납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돼 양도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물납 부동산 가액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가산된 부동산도 물납 부동산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피상속인 사망 전 증여로 이전된 부동산의 상속세 물납 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해당 부동산의 증여 및 양도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명확히 준비해 실무상 누락 없이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1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1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7. 상속인인 자녀(갑)는 피상속인으로부터 건물・토지(이하 ⁠“사전증여재산”)를 증여 받아 이전 등기함

  - 2016.8. 갑은 사전증여재산을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2,500백만원에 양도하였음

  * 2,500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신고・납부함

 ○ 2017.10. 피상속인 사망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재산가액 : 2,632백만원(부동산 2,460백만원, 금융재산 172백만원)

  -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 3,232백만원(사전증여재산 2,500백만원, 금융재산 732백만원)

 ○ 2018.3. 상속부동산으로 물납 신청

  - 물납신청세액 : 838백만원(1필지 892백만원)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전증여 받은 후 양도한 부동산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물납요건 :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를 초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5.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64[법령해석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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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전 증여 부동산의 물납 부동산 포함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64[법령해석과-]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양도한 부동산도 상속재산 중 부동산 가액 산정 시 물납 요건의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가 양도한 부동산도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물납부동산의 포함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전증여 후 상속개시 전 양도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부동산 가액 산정 시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상속세 #물납 #사전증여 #부동산 증여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64[법령해석과-]  ·  2018. 07. 02.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64(2018.07.02)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해석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도 물납 요건의 부동산 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며, 물납여부 판단 시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법령의 취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있으므로, 물납요건인 부동산 가액 판정도 이에 준하여 해석합니다.
  • 또한, 실무에서는 해당 증여‧양도 사실과 가액을 제출서류로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세무서장 판단에 따라 물납 절차를 밟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해야 물납이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절차 규정
사례 Q&A
1. 증여받은 후 양도한 부동산도 상속세 물납 부동산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도 물납 가능 요건인 부동산 가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3조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상속개시 전 양도된 사전증여 부동산이 물납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돼 양도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물납 부동산 가액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가산된 부동산도 물납 부동산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피상속인 사망 전 증여로 이전된 부동산의 상속세 물납 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해당 부동산의 증여 및 양도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명확히 준비해 실무상 누락 없이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1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1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7. 상속인인 자녀(갑)는 피상속인으로부터 건물・토지(이하 ⁠“사전증여재산”)를 증여 받아 이전 등기함

  - 2016.8. 갑은 사전증여재산을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2,500백만원에 양도하였음

  * 2,500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신고・납부함

 ○ 2017.10. 피상속인 사망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재산가액 : 2,632백만원(부동산 2,460백만원, 금융재산 172백만원)

  -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 3,232백만원(사전증여재산 2,500백만원, 금융재산 732백만원)

 ○ 2018.3. 상속부동산으로 물납 신청

  - 물납신청세액 : 838백만원(1필지 892백만원)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전증여 받은 후 양도한 부동산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물납요건 :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를 초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5.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64[법령해석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