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
【질의】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반주택 양도일(재기산○)
특례주택 취득일(재기산×)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 2021.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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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8. |
’16.8.26. |
’18.10.2. |
’20.11.23. |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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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취득 |
B아파트 취득 |
C아파트 취득 |
C아파트 양도 |
B아파트 양도 |
||||||||
-’16. 2.18. A아파트 취득(조특법 §99의2 충족 전제)
-’16. 8.26. B아파트 취득(조특법 §99의2 충족 전제)
-’18.10. 2. C아파트 취득
-’20.11.23. C아파트 양도
-예 정 B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질의1)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질의2)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유무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4. (생략)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략)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
【질의】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반주택 양도일(재기산○)
특례주택 취득일(재기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9 (2022.08.25.)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후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41 (2017.09.27.)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미분양주택”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99조의2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질의1) 같은 법 제9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제99조의2제2항을 적용하여 일반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3)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국내에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일반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2022.08.05
[질의]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사례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
사례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사례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사례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
(제1안)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
(제2안) 특례주택 양도일
[회신] 1) 사례1,2,3,4,5 모두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2529[부동산납세과-1545],2022.06.02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 2021.06.29.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7.8.2. 이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부동산-1535[부동산납세과-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
【질의】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반주택 양도일(재기산○)
특례주택 취득일(재기산×)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 2021.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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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8. |
’16.8.26. |
’18.10.2. |
’20.11.23. |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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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취득 |
B아파트 취득 |
C아파트 취득 |
C아파트 양도 |
B아파트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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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18. A아파트 취득(조특법 §99의2 충족 전제)
-’16. 8.26. B아파트 취득(조특법 §99의2 충족 전제)
-’18.10. 2. C아파트 취득
-’20.11.23. C아파트 양도
-예 정 B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질의1)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질의2)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유무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4. (생략)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략)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
【질의】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반주택 양도일(재기산○)
특례주택 취득일(재기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9 (2022.08.25.)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후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41 (2017.09.27.)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미분양주택”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99조의2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질의1) 같은 법 제9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제99조의2제2항을 적용하여 일반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3)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국내에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일반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2022.08.05
[질의]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사례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
사례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사례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사례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
(제1안)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
(제2안) 특례주택 양도일
[회신] 1) 사례1,2,3,4,5 모두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2529[부동산납세과-1545],2022.06.02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 2021.06.29.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7.8.2. 이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부동산-1535[부동산납세과-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