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특수관계자 대여자금 시가 초과 이자분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서면-2021-법인-3249[법인세과-1365]  ·  2021.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자가 사모펀드 투자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시가(당좌대출이자율) 초과 수익을 배분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 거래에서 시가(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를 초과하는 이율로 수익을 배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거래의 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시가 초과 이자분배 사정만으로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시가 초과 이자 #부당행위계산 #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3249[법인세과-1365]  ·  2021. 07. 13.

  • 국세청 서면-2021-법인-3249[법인세과-1365](2021.07.13)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여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조합의 성격, 사업 목적, 자금대여의 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실판단 사항임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 예규(법인세과-607, 2009.05.25.)도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거친 간접 대여일지라도 시가 미만 이자율 적용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시가 해당 여부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은 구체적으로 경영지배관계, 경제적 실질, 거래 목적 등까지 개별 사실관계 심사가 필요하므로 단순히 시가 초과 이자분배만으로 일률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인의 정의와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금전 대여 시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의 계산 및 적용 기준
사례 Q&A
1.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초과 이자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제89조에서 시가 범위를 초과하는 대여금 이자율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가 초과 수익을 배분한 경우에 사실판단 요소로 무엇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요?
답변
사업의 목적, 자금대여의 본질, 거래의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조합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서면-2021-법인-3249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전반을 판단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시가 산정 기준으로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차입금이 없거나 미산정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43조에서 시가 산정 규정 및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와의 금전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게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조합의 성격 및 사업의 목적, 자금대여의 목적 및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13명*의 주주로 구성된 사모펀드 투자・관리 전문회사로 ’△△.△월에 설립된 내국법인임

*◈◈◈(26.32%), □□□(13.16%), ㈜□□□□(13.16%), ◉◉◉(10.53%) 등

○질의법인의 주주 □□□은 ○○○○○파트너스(유)(이하 ⁠“갑법인”)에 사모펀드 투자 조건으로 10억원의 자금대여 약정을 맺음(’△△.△△월)

-갑법인은 □□□의 자금대여액・보유자금액 22억원을 ○○○○○○○○○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PEF”)에 투자함(질의법인 3억원 투자)

*바이오 산업 관련 주식투자 전문회사로 ⁠‘질의법인・갑법인’과 같이 펀드를 구성한 법인만 투자할 수 있음

-갑법인은 □□□의 대여금 중 2억원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승계(대여금 양수도)함 → 승계 후 대여금 잔액:8억원

○□□□은 투자금 관리에 편의를 위해 갑법인이 소유한 대여금 8억원을 질의법인에게 이전(약정 동일조건으로 승계)하기로 결정(’△△.△월)

○PEF가 투자한 주식을 처분하여 분배금이 발생될 경우 ①질의법인에게 분배금을 배분하고 ②□□□은 분배금 중 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질의법인에게 배분받을 예정임

-배분예정금액은 투자원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이자율의 시가(당좌대출이자율 4.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특수관계자 개인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투자전문회사(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여 수익이 발생된 경우

-시가(당좌대출이자율 4.6%)를 초과하여 수익을 배분하게 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5. ⁠(생략)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이하생략)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607, 2009.05.25.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조합의 성격 및 사업의 목적, 자금대여의 목적 및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9-법인-4083[법인세과-485], 2020.02.20.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소득-0596, 2015.05.07.

익명조합이 조합원(개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이익분배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련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 2011.01.14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21. 07. 13. 서면-2021-법인-3249[법인세과-13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