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합병 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존속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소멸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법인세법」 제44조의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합병 후 구분경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4항에 따라 감면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존속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당초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소멸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당초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A(’99년 설립, 이하 “존속법인”)는 조특법 제121조의2에 따라 외투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외투기업으로서,
- 외투감면 중인 다른 외투기업 B(’11년 설립, 이하 “소멸법인”)를 흡수합병 할 예정이며, 합병* 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은 구분경리 할 예정임
* 상기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적격합병”)으로 실행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21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하 “외투감면”이라 함)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들의 합병 후, 합병법인(존속법인)과 피합병법인(소멸법인)의 영위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 합병 후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병 전 각 법인들의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법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법 제121조의2 제9항ㆍ제1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4호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 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16.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887[법령해석과-2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합병 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존속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소멸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법인세법」 제44조의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합병 후 구분경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4항에 따라 감면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존속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당초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소멸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당초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A(’99년 설립, 이하 “존속법인”)는 조특법 제121조의2에 따라 외투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외투기업으로서,
- 외투감면 중인 다른 외투기업 B(’11년 설립, 이하 “소멸법인”)를 흡수합병 할 예정이며, 합병* 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은 구분경리 할 예정임
* 상기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적격합병”)으로 실행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21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하 “외투감면”이라 함)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들의 합병 후, 합병법인(존속법인)과 피합병법인(소멸법인)의 영위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 합병 후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병 전 각 법인들의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법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법 제121조의2 제9항ㆍ제1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4호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 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16.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887[법령해석과-2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