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재고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의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주)(이하 ‘질의법인’)은 의류, 양말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14.5.2.에 설립되어 현재 BBB(질의법인 지분100%보유)과 합병
-질의법인은 aaa, bbb 등 브랜드(쟁점 브랜드) 소유 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브랜드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
-BBB과 합병하는 경우 BBB은 ccc 등의 브랜드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어 쟁점 브랜드와 ccc 등의 브랜드 간에 계약 상 독립성 문제 발생하므로
-질의법인은 CCC(주)를 설립하여 쟁점 브랜드와 신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 브랜드 제품 재고를 CCC(주)에 일괄로 매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재고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일괄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시가의 범위
- (갑설)쟁점 제품을 위탁생산한 원가
- (을설)쟁점 제품을 취득한 원가에 일정마진을 가산한 가격
- (병설) 소비자 판매가격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2-52…1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 】
영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 함은 재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용재고자산인 경우 재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3, 2006.12.06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의 처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해 양도한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455, 2016.1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상품 등 평가액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세과-93, 2010.01.29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의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2. 23. 서면-2020-법인-2629[법인세과-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재고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의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주)(이하 ‘질의법인’)은 의류, 양말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14.5.2.에 설립되어 현재 BBB(질의법인 지분100%보유)과 합병
-질의법인은 aaa, bbb 등 브랜드(쟁점 브랜드) 소유 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브랜드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
-BBB과 합병하는 경우 BBB은 ccc 등의 브랜드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어 쟁점 브랜드와 ccc 등의 브랜드 간에 계약 상 독립성 문제 발생하므로
-질의법인은 CCC(주)를 설립하여 쟁점 브랜드와 신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 브랜드 제품 재고를 CCC(주)에 일괄로 매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재고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일괄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시가의 범위
- (갑설)쟁점 제품을 위탁생산한 원가
- (을설)쟁점 제품을 취득한 원가에 일정마진을 가산한 가격
- (병설) 소비자 판매가격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2-52…1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 】
영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 함은 재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용재고자산인 경우 재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3, 2006.12.06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의 처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해 양도한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455, 2016.1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상품 등 평가액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세과-93, 2010.01.29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의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2. 23. 서면-2020-법인-2629[법인세과-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