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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주류 온라인 주문·결제, 통신판매 고시 적용 여부

서면-2021-소비-1029[소비세과-349]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소비자가 아닌 기업 간 거래에서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 방법으로 주류를 주문·결제하는 행위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는 전업요건 없이 필수 요건만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고시는 일반소비자 대상 통신판매에 한정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주류통신판매 #기업간거래 #주류판매 #온라인주류주문 #도매면허 #특정주류도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비-1029[소비세과-349]  ·  2021. 04. 06.

  •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소비세과-349](2021-04-06) 회신입니다.
  • 요약하자면,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 방법으로 주류를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자격과 방법만을 규율하며, 일반소비자 간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취득은 전업 요건 적용 없이 법령에서 정한 별표3 요건(창고면적, 저장설비 등)만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음식점·영업장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한 주류 판매는 동 고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요건은 창고면적, 저장용기, 방충설비 등 기준을 명시하며 전업 요건은 없음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통신판매의 정의와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자의 자격 및 통신판매 방법 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통신판매’ 및 ‘소비자’의 범위와 그 적용 대상을 명시
사례 Q&A
1. 기업 간 온라인 주류 판매가 주류 통신판매 고시 대상인가요?
답변
기업 간 온라인 주류 판매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 회신 및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사업자 간 거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고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취득에 전업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는 전업 요건 없이 별표3의 요건만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서 전업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3. 음식점에 온라인으로 주류 판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음식점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주류 판매는 주류 통신판매 고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고시는 일반소비자 대상 통신판매만 규정하며,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업의 요건은 적용받지 않으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신선 식재료 및 포장용기, 배달비품 등 기업소모성 자재를 음식점이나 식료품 영업장에 공급하는 온라인 전용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은 소규모맥주 제조자로부터 맥주를 매입 후 음식점 등 의제주류판매업자에 판매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류 판매업 면허 취득을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업간 거래에 있어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가 허용되는지 여부

 ○ 특정주류도매업의 경우 전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

 2. 특정주류도매업

 창고면적

22㎡ 이상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의 사항

면허 신청인의 자격요건 :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 1),3) 및 4)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1. 04. 06. 서면-2021-소비-1029[소비세과-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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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주류 온라인 주문·결제, 통신판매 고시 적용 여부

서면-2021-소비-1029[소비세과-349]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소비자가 아닌 기업 간 거래에서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 방법으로 주류를 주문·결제하는 행위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는 전업요건 없이 필수 요건만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고시는 일반소비자 대상 통신판매에 한정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주류통신판매 #기업간거래 #주류판매 #온라인주류주문 #도매면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비-1029[소비세과-349]  ·  2021. 04. 06.

  •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소비세과-349](2021-04-06) 회신입니다.
  • 요약하자면,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 방법으로 주류를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자격과 방법만을 규율하며, 일반소비자 간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취득은 전업 요건 적용 없이 법령에서 정한 별표3 요건(창고면적, 저장설비 등)만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음식점·영업장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한 주류 판매는 동 고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요건은 창고면적, 저장용기, 방충설비 등 기준을 명시하며 전업 요건은 없음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통신판매의 정의와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자의 자격 및 통신판매 방법 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통신판매’ 및 ‘소비자’의 범위와 그 적용 대상을 명시
사례 Q&A
1. 기업 간 온라인 주류 판매가 주류 통신판매 고시 대상인가요?
답변
기업 간 온라인 주류 판매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 회신 및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사업자 간 거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고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취득에 전업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는 전업 요건 없이 별표3의 요건만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서 전업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3. 음식점에 온라인으로 주류 판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음식점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주류 판매는 주류 통신판매 고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고시는 일반소비자 대상 통신판매만 규정하며,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업의 요건은 적용받지 않으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신선 식재료 및 포장용기, 배달비품 등 기업소모성 자재를 음식점이나 식료품 영업장에 공급하는 온라인 전용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은 소규모맥주 제조자로부터 맥주를 매입 후 음식점 등 의제주류판매업자에 판매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류 판매업 면허 취득을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업간 거래에 있어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가 허용되는지 여부

 ○ 특정주류도매업의 경우 전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

 2. 특정주류도매업

 창고면적

22㎡ 이상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의 사항

면허 신청인의 자격요건 :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 1),3) 및 4)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1. 04. 06. 서면-2021-소비-1029[소비세과-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