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업의 요건은 적용받지 않으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신선 식재료 및 포장용기, 배달비품 등 기업소모성 자재를 음식점이나 식료품 영업장에 공급하는 온라인 전용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은 소규모맥주 제조자로부터 맥주를 매입 후 음식점 등 의제주류판매업자에 판매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류 판매업 면허 취득을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업간 거래에 있어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가 허용되는지 여부
○ 특정주류도매업의 경우 전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
2. 특정주류도매업
|
창고면적 |
22㎡ 이상 |
|
판매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그 밖의 사항 |
면허 신청인의 자격요건 :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 1),3) 및 4) |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1. 04. 06. 서면-2021-소비-1029[소비세과-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업의 요건은 적용받지 않으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신선 식재료 및 포장용기, 배달비품 등 기업소모성 자재를 음식점이나 식료품 영업장에 공급하는 온라인 전용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은 소규모맥주 제조자로부터 맥주를 매입 후 음식점 등 의제주류판매업자에 판매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류 판매업 면허 취득을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업간 거래에 있어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가 허용되는지 여부
○ 특정주류도매업의 경우 전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
2. 특정주류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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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면적 |
2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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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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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면허 신청인의 자격요건 :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 1),3) 및 4) |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1. 04. 06. 서면-2021-소비-1029[소비세과-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