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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거래 시 증여의제 판단

서면-2017-상속증여-0170[상속증여세과-266]  ·  2019.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이들이 최대주주인 법인과 특정법인이 거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이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해당 이익은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특정법인 #증여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지배주주 #직계존비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170[상속증여세과-266]  ·  2019. 03. 27.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170[상속증여세과-266](2019-03-27) 회신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의거하여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이들이 최대주주인 법인과 거래해 그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은 특정법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실무사례에서는 특정법인의 주주구성(지배주주의 친족이 50% 초과 보유)과 거래 상대방(지배주주 배우자 등, 그들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 및 특수관계 여부, 이익 귀속 주체를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 지배주주의 동생 등 친족이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 구조가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과 거래하여 이익을 얻으면,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 및 특수관계인 범위, 거래 유형 및 요건 구체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해당 특정법인에 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재산의 평가 및 증여의제 규정 추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거래 일자, 이익 계산,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의 범위, 기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사례 Q&A
1. 특정법인과 최대주주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 간 거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거래에서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서는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인 법인 간 거래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현저히 낮은 대가'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인가요?
답변
'현저히 낮은 대가 거래' 역시 증여의제 거래 유형에 포함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법 제45조의5 제2항은 무상 제공·현저히 낮은 대가 거래 등도 증여의제 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 시 특수관계인 및 주주 보유비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지배주주와 친족 주식보유비율 관련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월 설립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흑자 영리법인임

   질의법인의 주주구성은 본인, 배우자, 동생, 아들, 딸이 각 22.6%, 22.4%, 22.4%, 16.4%, 16.4% 총 100%로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함

   질의법인의 재무안전성 재고 및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배주주 동생의 지분을 질의법인에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위의 경우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3. 27. 서면-2017-상속증여-0170[상속증여세과-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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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거래 시 증여의제 판단

서면-2017-상속증여-0170[상속증여세과-266]  ·  2019.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이들이 최대주주인 법인과 특정법인이 거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이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해당 이익은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특정법인 #증여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지배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170[상속증여세과-266]  ·  2019. 03. 27.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170[상속증여세과-266](2019-03-27) 회신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의거하여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이들이 최대주주인 법인과 거래해 그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은 특정법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실무사례에서는 특정법인의 주주구성(지배주주의 친족이 50% 초과 보유)과 거래 상대방(지배주주 배우자 등, 그들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 및 특수관계 여부, 이익 귀속 주체를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 지배주주의 동생 등 친족이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 구조가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과 거래하여 이익을 얻으면,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 및 특수관계인 범위, 거래 유형 및 요건 구체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해당 특정법인에 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재산의 평가 및 증여의제 규정 추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거래 일자, 이익 계산,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의 범위, 기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사례 Q&A
1. 특정법인과 최대주주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 간 거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거래에서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서는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인 법인 간 거래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현저히 낮은 대가'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인가요?
답변
'현저히 낮은 대가 거래' 역시 증여의제 거래 유형에 포함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법 제45조의5 제2항은 무상 제공·현저히 낮은 대가 거래 등도 증여의제 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 시 특수관계인 및 주주 보유비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지배주주와 친족 주식보유비율 관련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월 설립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흑자 영리법인임

   질의법인의 주주구성은 본인, 배우자, 동생, 아들, 딸이 각 22.6%, 22.4%, 22.4%, 16.4%, 16.4% 총 100%로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함

   질의법인의 재무안전성 재고 및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배주주 동생의 지분을 질의법인에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위의 경우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3. 27. 서면-2017-상속증여-0170[상속증여세과-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