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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실거주 미충족 시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908[법규과-110]  ·  2023.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라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실거주기간에 따른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1주택 #실거주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908[법규과-110]  ·  2023. 01.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908[법규과-110], 2023-01-13
  •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당 주택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거주기간별 추가공제) 적용이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되고, 실거주에 의한 추가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는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전제조건으로 2년 이상 거주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요건 및 실거주·보유기간 요건, 임대사업자 특례 예외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요건—2년 이상 실거주 필수
사례 Q&A
1. 1세대 1주택 실거주 요건 없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답변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거주기간별 추가공제)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는 2년 이상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한해 표2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2. 임대주택 등록 후 실거주 없는 1주택자 양도세 공제는?
답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더라도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록만으로는 실거주 기간 산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답변
이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되며, 실거주기간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및 시행령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추가공제는 실거주 2년 이상이 필수 요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95➁ 표2 적용 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표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11.30. 질의자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주택 취득

-‘18.3.5.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➀(11)에 의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20.1월 울산시 남구 소재 B주택 취득

-‘20.12월 울산시 남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2.6월 A주택을 양도(양도가액 1,550백만원)

* 질의자는 A주택이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에 의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전제하고 질의함

2. 질의내용

○소득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54①(4)에 따른 임대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3. 사전-2022-법규재산-0908[법규과-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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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실거주 미충족 시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908[법규과-110]  ·  2023.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라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실거주기간에 따른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1주택 #실거주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908[법규과-110]  ·  2023. 01.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908[법규과-110], 2023-01-13
  •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당 주택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거주기간별 추가공제) 적용이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되고, 실거주에 의한 추가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는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전제조건으로 2년 이상 거주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요건 및 실거주·보유기간 요건, 임대사업자 특례 예외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요건—2년 이상 실거주 필수
사례 Q&A
1. 1세대 1주택 실거주 요건 없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답변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거주기간별 추가공제)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는 2년 이상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한해 표2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2. 임대주택 등록 후 실거주 없는 1주택자 양도세 공제는?
답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더라도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록만으로는 실거주 기간 산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답변
이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되며, 실거주기간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및 시행령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추가공제는 실거주 2년 이상이 필수 요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95➁ 표2 적용 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표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11.30. 질의자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주택 취득

-‘18.3.5.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➀(11)에 의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20.1월 울산시 남구 소재 B주택 취득

-‘20.12월 울산시 남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2.6월 A주택을 양도(양도가액 1,550백만원)

* 질의자는 A주택이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에 의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전제하고 질의함

2. 질의내용

○소득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54①(4)에 따른 임대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3. 사전-2022-법규재산-0908[법규과-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