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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시 증여세 적용범위 및 스톡옵션 과세질의

사전-2021-법규재산-1315[법규과-2992]  ·  2022.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및 이를 기초로 한 유·무상증자 신주, 그리고 스톡옵션 행사 주식이 5년 내 상장된 경우 각 항목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근거로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내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해당 규정의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식 상장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수관계인 #유상증자 #무상증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315[법규과-2992]  ·  2022. 10. 19.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315[법규과-2992](2022-10-19) 회신 기준임.
  •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이 주식을 토대로 유상 또는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했다면, 신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 시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라 상장으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무상증자 주식이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이고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세의 과세기준일 산정 시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적용합니다.
  • 법인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해당 법인이 5년 이내 상장되더라도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은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상증법상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무상취득한 주식 등이 5년 이내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상장 이익 계산방법,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적용
  • 소득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7조: 무상증자 의제배당 규정 및 적용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임원 등 근로기간 내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상법 제340조의2~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무상증자 신주가 상장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취득한 신주가 5년 내 상장되어 이익 발생 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1-법규재산-1315) 근거
2.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아니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상증법 제41조의3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 주식은 동 규정 대상이 아닙을 명확히 회신
3.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시기는 증여세 과세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등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 취득 시, 해당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된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적용합니다.
근거
상증법 제41조의3제7항, 소득세법 제17조·시행령 제27조 유권해석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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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동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로서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더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4.01.24. ㈜ㅁㅁㅁ의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사내이사 재직중

○2015.12월 ㈜ㅁㅁㅁ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 0,000주(①) 취득

○2017.09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000주(②) 취득

○2017.10월 무상증자로 0,000주(③) 배정받음

○2019.01월 스톡옵션행사로 00,000주(④) 취득

 ○2021.04.28. ㈜ㅁㅁㅁ 코스닥시장에 상장, 본인은 상장일 현재 00,000주(=①+②+③+④) 보유함

2.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수 확인

  - ⁠(질의1)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근거하여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질의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⑧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등이 5년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3억원

 ④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3. ⁠(생략)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상법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19. 사전-2021-법규재산-1315[법규과-2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