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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 평가액의 무체재산권 감정가액 인정 요건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법령해석과-4727]  ·  2021.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평가금액이 무체재산권의 전문가 감정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평가기관 #감정가액 #무체재산권 #산학협력법 #기술이전법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법령해석과-4727]  ·  2021. 12. 28.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법령해석과-4727], 2021-12-28 회신임
  •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제3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평가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전문가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나 전문가가 평가한 금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제반사정을 반영해 적정 가액으로 인정된다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등)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 해당 기술평가기관(예: ㈜△△)이 산학협력법상 규정된 기관일 경우, 그 가치평가보고서에 따른 금액으로 자본금 증자 및 주식 배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 가능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3항: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기술은 기술평가기관 평가 시 상법 감정을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계기관이 지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업무 및 역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또는 기타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평가기관 감정가액 인정
사례 Q&A
1.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이 무체재산권 감정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전문가 감정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과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회신에 따라 인정 가능합니다.
2.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없는 특허의 평가방식은?
답변
수입금액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국세청 해석사례에 근거합니다.
3.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기술평가기관의 가치평가 인정 기준은?
답변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제3항 및 기술이전법 제35조에 의한 지정기관의 평가가 있을 때 전문가 감정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위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해당법인은 '04년 설립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임

 ○해당법인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로 특허 등을 출원 및 등록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성이 있는 특허 등을 현물출자 또는 현금출자하여, ☆☆대학교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였음

 ○해당법인은 ☆☆대학교 기술지주회사에 특허 등으로 추가 현물출자를 '17년 11월에 진행하였으며, 특허 등은 외부 기술가치 평가기관을 통하여 평가 받았음

  * 출자한 기술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전제

 ○상기 평가기관으로 ㈜△△을 선정하여 가치평가보고서를 받았으며, ㈜△△은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기술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는 ㈜△△에서 평가한 기술평가금액을 자본금으로 증자 계상하였으며, 해당법인은 해당 평가금액에 해당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 받아 출자금으로 계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무체재산권 평가 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금액이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 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삭제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④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⑥ 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ㆍ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ㆍ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3조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신청 중인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

 2. 제1호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술에 관한 정보

 4. 이전과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42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 전용공간을 갖출 것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기술진흥원 또는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진흥원등"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4의 합병 등에 따른 합병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 이하인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4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3명 이상

 나.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2.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을 가지고 있을 것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모델을 보유할 것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②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에 관한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술평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ㆍ기업 및 시장 정보 등 기술평가와 관련된 정보

 2. 가치평가 사례와 등급평가 사례 등 기술평가 사례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의 기술평가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실적: 7월 31일까지

 2. 연간 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③ 기술평가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한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 서면-2019-상속증여-3946, 2020.6.3.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2, 2005.05.09. 및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 2017.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2, 2005.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가액은 당해 특허권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동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평균액에 의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기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같은법 시행규칙」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발명진흥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및「동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서 기술평가기관으로 규정한 한국기술거래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및 당해 특허권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2021.12.13.

 위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1. 12. 28.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법령해석과-47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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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 평가액의 무체재산권 감정가액 인정 요건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법령해석과-4727]  ·  2021.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평가금액이 무체재산권의 전문가 감정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평가기관 #감정가액 #무체재산권 #산학협력법 #기술이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법령해석과-4727]  ·  2021. 12. 28.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법령해석과-4727], 2021-12-28 회신임
  •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제3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평가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전문가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나 전문가가 평가한 금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제반사정을 반영해 적정 가액으로 인정된다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등)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 해당 기술평가기관(예: ㈜△△)이 산학협력법상 규정된 기관일 경우, 그 가치평가보고서에 따른 금액으로 자본금 증자 및 주식 배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 가능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3항: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기술은 기술평가기관 평가 시 상법 감정을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계기관이 지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업무 및 역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또는 기타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평가기관 감정가액 인정
사례 Q&A
1.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이 무체재산권 감정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전문가 감정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과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회신에 따라 인정 가능합니다.
2.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없는 특허의 평가방식은?
답변
수입금액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국세청 해석사례에 근거합니다.
3.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기술평가기관의 가치평가 인정 기준은?
답변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제3항 및 기술이전법 제35조에 의한 지정기관의 평가가 있을 때 전문가 감정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위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해당법인은 '04년 설립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임

 ○해당법인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로 특허 등을 출원 및 등록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성이 있는 특허 등을 현물출자 또는 현금출자하여, ☆☆대학교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였음

 ○해당법인은 ☆☆대학교 기술지주회사에 특허 등으로 추가 현물출자를 '17년 11월에 진행하였으며, 특허 등은 외부 기술가치 평가기관을 통하여 평가 받았음

  * 출자한 기술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전제

 ○상기 평가기관으로 ㈜△△을 선정하여 가치평가보고서를 받았으며, ㈜△△은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기술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는 ㈜△△에서 평가한 기술평가금액을 자본금으로 증자 계상하였으며, 해당법인은 해당 평가금액에 해당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 받아 출자금으로 계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무체재산권 평가 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금액이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 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삭제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④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⑥ 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ㆍ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ㆍ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3조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신청 중인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

 2. 제1호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술에 관한 정보

 4. 이전과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42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 전용공간을 갖출 것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기술진흥원 또는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진흥원등"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4의 합병 등에 따른 합병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 이하인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4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3명 이상

 나.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2.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을 가지고 있을 것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모델을 보유할 것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②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에 관한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술평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ㆍ기업 및 시장 정보 등 기술평가와 관련된 정보

 2. 가치평가 사례와 등급평가 사례 등 기술평가 사례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의 기술평가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실적: 7월 31일까지

 2. 연간 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③ 기술평가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한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 서면-2019-상속증여-3946, 2020.6.3.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2, 2005.05.09. 및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 2017.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2, 2005.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가액은 당해 특허권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동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평균액에 의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기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같은법 시행규칙」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발명진흥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및「동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서 기술평가기관으로 규정한 한국기술거래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및 당해 특허권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2021.12.13.

 위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1. 12. 28.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법령해석과-47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