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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1세대 해당 여부(소득세법상)

재산세제과-529  ·  2021.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1세대를 판단할 때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도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1세대 #배우자 #사실혼 #동일세대원 #법률상 배우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29  ·  2021. 05. 3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2021.5.31.) 회신임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라 1세대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
  •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보지 않으므로, 자녀가 있더라도 동일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사실혼은 1세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의 범위와 배우자의 정의 규정
  •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 개정) 제88조: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
사례 Q&A
1.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혼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1세대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동일 세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회신과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르면, 1세대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일정 조건 하의 이혼 상대만 포함하므로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법률상 이혼했다면 언제까지 소득세법상 1세대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률상 이혼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1세대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법률상 이혼이 있어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3. 소득세 1세대 판정에서 동일 세대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세대원은 법률상 배우자, 일정 경우의 이혼한 전배우자와 그 가족 등 실질적으로 한 생활 단위를 구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1세대란 법률상 배우자와 공동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질의】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함(사실혼 인정)
 ⁠(제2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사실혼 불인정)

【회신】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5. 31. 재산세제과-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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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1세대 해당 여부(소득세법상)

재산세제과-529  ·  2021.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1세대를 판단할 때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도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1세대 #배우자 #사실혼 #동일세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29  ·  2021. 05. 3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2021.5.31.) 회신임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라 1세대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
  •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보지 않으므로, 자녀가 있더라도 동일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사실혼은 1세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의 범위와 배우자의 정의 규정
  •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 개정) 제88조: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
사례 Q&A
1.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혼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1세대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동일 세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회신과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르면, 1세대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일정 조건 하의 이혼 상대만 포함하므로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법률상 이혼했다면 언제까지 소득세법상 1세대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률상 이혼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1세대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법률상 이혼이 있어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3. 소득세 1세대 판정에서 동일 세대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세대원은 법률상 배우자, 일정 경우의 이혼한 전배우자와 그 가족 등 실질적으로 한 생활 단위를 구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1세대란 법률상 배우자와 공동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질의】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함(사실혼 인정)
 ⁠(제2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사실혼 불인정)

【회신】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5. 31. 재산세제과-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