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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기준 해설

서면-2019-상속증여-1647[상속증여세과-604]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산정 시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합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가액 #4촌 이내 인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647[상속증여세과-604]  ·  2019. 07. 15.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647[상속증여세과-604](2019.07.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한 해석임을 밝혔습니다.
  • 질의인의 누나와 질의인의 배우자는 4촌 이내 인척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해당 부동산 거래가 과세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실판단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특수관계인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시 증여재산가액 산출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친족 등 특수관계인 범위 구체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적용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양수일·양도일 판단 기준은 대금청산일로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사이 저가양도 시 증여세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의 시가보다 낮은 양도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6조에서 저가양도의 증여세 과세 기준과 기준금액 산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얼마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나요?
답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4촌 이내 인척 간의 부동산 거래에도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4촌 이내 인척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4촌 이내 인척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회신

본인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을 양수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의 누나는 ☆☆시 ☆☆구 소재 아파트를 '15.1월 415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중이며, 질의일 현재 시세는 약 450백만원임

 ○질의인의 누나는 상기 물건을 질의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할 예정인 바, 매매가액은 315백만원으로 하고 매매일 현재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157백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잔금 158백만원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차입(차입기간 10년, 연이율 3%, 매달 25일 이자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질의인의 누나와 질의인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5. 서면-2019-상속증여-1647[상속증여세과-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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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기준 해설

서면-2019-상속증여-1647[상속증여세과-604]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산정 시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합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647[상속증여세과-604]  ·  2019. 07. 15.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647[상속증여세과-604](2019.07.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한 해석임을 밝혔습니다.
  • 질의인의 누나와 질의인의 배우자는 4촌 이내 인척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해당 부동산 거래가 과세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실판단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특수관계인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시 증여재산가액 산출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친족 등 특수관계인 범위 구체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적용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양수일·양도일 판단 기준은 대금청산일로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사이 저가양도 시 증여세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의 시가보다 낮은 양도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6조에서 저가양도의 증여세 과세 기준과 기준금액 산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얼마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나요?
답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4촌 이내 인척 간의 부동산 거래에도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4촌 이내 인척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4촌 이내 인척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회신

본인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을 양수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의 누나는 ☆☆시 ☆☆구 소재 아파트를 '15.1월 415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중이며, 질의일 현재 시세는 약 450백만원임

 ○질의인의 누나는 상기 물건을 질의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할 예정인 바, 매매가액은 315백만원으로 하고 매매일 현재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157백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잔금 158백만원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차입(차입기간 10년, 연이율 3%, 매달 25일 이자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질의인의 누나와 질의인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5. 서면-2019-상속증여-1647[상속증여세과-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