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하고 같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내일채움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월별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법인은 재직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여러 명에 대한 기업부담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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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약관 (일부 발췌)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이하 “법”) 제3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7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포함)을 말함 5.“공제사업”은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으로서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으로 미리 약정한 일정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함 7.“계약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에 가입한 자를 말함 제15조(공제부금 납입기준) ①공제부금은 중소기업 기여금과 핵심인력의 공제납입금을 합산하여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1만원 단위로 납입해야 함 ② 중소기업의 월 기여금은 핵심인력의 월 공제납입금의 2배 이상으로 납입되어야 함 제16조(공제부금 납입기일)①공제부금 납입은 월납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자는 매월 납입할 공제부금을 청약서에 표시한 공제부금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함 ③매월 납입할 공제부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음 제17조(공제부금 선납)① 계약자는 신청에 의하여 공제부금의 납입기일 이전에 공제부금을 납입(이하 “선납”)할 수 있음 ②중소기업이 선납할 수 있는 공제부금의 최소한도는 1개월분 이상의 중소기업 기여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최대한도는 잔여 공제계약기간 이내의 월 중소기업 기여금의 합계로 함 ③핵심인력이 선납할 수 있는 공제부금의 최소한도는 1개월분 이상의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최대한도는 잔여 공제계약기간 이내의 월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의 합계로 함 제19조(공제부금 납입지체의 통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가 1개월분 이상 공제부금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자에게 그 지체 사실을 통지해야 함 |
2. 질의내용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기업의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 시,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80[법령해석과-19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하고 같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내일채움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월별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법인은 재직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여러 명에 대한 기업부담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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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약관 (일부 발췌)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이하 “법”) 제3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7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포함)을 말함 5.“공제사업”은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으로서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으로 미리 약정한 일정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함 7.“계약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에 가입한 자를 말함 제15조(공제부금 납입기준) ①공제부금은 중소기업 기여금과 핵심인력의 공제납입금을 합산하여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1만원 단위로 납입해야 함 ② 중소기업의 월 기여금은 핵심인력의 월 공제납입금의 2배 이상으로 납입되어야 함 제16조(공제부금 납입기일)①공제부금 납입은 월납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자는 매월 납입할 공제부금을 청약서에 표시한 공제부금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함 ③매월 납입할 공제부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음 제17조(공제부금 선납)① 계약자는 신청에 의하여 공제부금의 납입기일 이전에 공제부금을 납입(이하 “선납”)할 수 있음 ②중소기업이 선납할 수 있는 공제부금의 최소한도는 1개월분 이상의 중소기업 기여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최대한도는 잔여 공제계약기간 이내의 월 중소기업 기여금의 합계로 함 ③핵심인력이 선납할 수 있는 공제부금의 최소한도는 1개월분 이상의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최대한도는 잔여 공제계약기간 이내의 월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의 합계로 함 제19조(공제부금 납입지체의 통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가 1개월분 이상 공제부금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자에게 그 지체 사실을 통지해야 함 |
2. 질의내용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기업의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 시,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80[법령해석과-19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