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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주택보유기간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재산-2291]  ·  2019.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해당 권리를 주택 취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된 경우, 기존 건물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권리를 부동산 취득권으로 판단하여 주택 보유기간 산정 등 과세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일시적 2주택 #특례 #주택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재산-2291]  ·  2019. 09. 03.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재산-2291] (2019-09-03)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처리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기존 건물의 멸실과 무관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됩니다.
  • 이러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취득권으로 인정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도, 해당 특례의 적용 여부 판단에 핵심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등 특례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 신규·종전 주택 양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건축물 취득의 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규정
사례 Q&A
1.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시점은?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시점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얻은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무효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 멸실과 무관하게 취득권을 인정합니다.
2.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간주되나요?
답변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사용승인일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 및 유권해석 본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국세청 해석에서 주택 취득권으로 보아 특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이를‘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12. 신청인과 배우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

  - 취득 후 2014.2.11.까지(약 1년1개월) 임대

* 2008.4.16. 관리처분계획인가, 2013.1.18. 사업시행변경인가, 2013.10.29. 신탁등기, 2013.11.2.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14.10.22. 멸실등기

 ○ 2016.9. 신청인과 배우자는 서울 00구 소재 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

 ○ 2017.5. B주택 재건축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B조합원입주권)

 ○ 2017.6.. A주택 재건축으로 신축된 A'주택 준공인가

 ○ 2019.2. A'주택 매매계약 체결(양도가액 2,250백만원)

2.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9. 03.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재산-2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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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주택보유기간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재산-2291]  ·  2019.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해당 권리를 주택 취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된 경우, 기존 건물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권리를 부동산 취득권으로 판단하여 주택 보유기간 산정 등 과세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일시적 2주택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재산-2291]  ·  2019. 09. 03.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재산-2291] (2019-09-03)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처리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기존 건물의 멸실과 무관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됩니다.
  • 이러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취득권으로 인정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도, 해당 특례의 적용 여부 판단에 핵심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등 특례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 신규·종전 주택 양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건축물 취득의 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규정
사례 Q&A
1.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시점은?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시점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얻은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무효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 멸실과 무관하게 취득권을 인정합니다.
2.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간주되나요?
답변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사용승인일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 및 유권해석 본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국세청 해석에서 주택 취득권으로 보아 특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이를‘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12. 신청인과 배우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

  - 취득 후 2014.2.11.까지(약 1년1개월) 임대

* 2008.4.16. 관리처분계획인가, 2013.1.18. 사업시행변경인가, 2013.10.29. 신탁등기, 2013.11.2.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14.10.22. 멸실등기

 ○ 2016.9. 신청인과 배우자는 서울 00구 소재 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

 ○ 2017.5. B주택 재건축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B조합원입주권)

 ○ 2017.6.. A주택 재건축으로 신축된 A'주택 준공인가

 ○ 2019.2. A'주택 매매계약 체결(양도가액 2,250백만원)

2.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9. 03.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재산-2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