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1)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내국법인이 기부채납대상 기반시설 등에 이용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에서 진행중인 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될 공동주택용지상에서 아파트(부대시설 포함)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주택개발사업)을 진행중이고,
-그 외 향후 조성될 준주거용지상에서 오피스텔 등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준주거용지 등 개발사업)도 함께 준비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비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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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공사비 누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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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총액 |
주택개발 사업 안분액 |
준주거시설개발사업 안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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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
∙ 외주공사비 ∙ 건설관리 용역비 ∙ 감리용역비 ∙ 인·허가관련 자문용역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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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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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관련 부담금 등 |
∙ 기부채납 대상 토지 취득 |
OOO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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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 |
OOO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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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OO억원 및 기부채납대상 기반시설(도로, 수변공원 등) 등에 이용될 토지의 취득가액 OO억원을 지출하고, 기반시설 조성부담금 OO억원을 OO시에 납부하였음
○A법인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처리방법”에 대해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내·외 기반시설(도로, 수변공원, 교량,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고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설치비용은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음(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4, 2019.12.3.)
2. 질의내용
○(질의1)기부채납대상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 계산시 반영하는지 여부
○(질의2)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 계산시 반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용의 손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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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출처 : 국세청 2020. 10. 0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법령해석과-3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1)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내국법인이 기부채납대상 기반시설 등에 이용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에서 진행중인 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될 공동주택용지상에서 아파트(부대시설 포함)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주택개발사업)을 진행중이고,
-그 외 향후 조성될 준주거용지상에서 오피스텔 등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준주거용지 등 개발사업)도 함께 준비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비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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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공사비 누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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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총액 |
주택개발 사업 안분액 |
준주거시설개발사업 안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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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
∙ 외주공사비 ∙ 건설관리 용역비 ∙ 감리용역비 ∙ 인·허가관련 자문용역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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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관련 부담금 등 |
∙ 기부채납 대상 토지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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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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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OO억원 및 기부채납대상 기반시설(도로, 수변공원 등) 등에 이용될 토지의 취득가액 OO억원을 지출하고, 기반시설 조성부담금 OO억원을 OO시에 납부하였음
○A법인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처리방법”에 대해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내·외 기반시설(도로, 수변공원, 교량,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고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설치비용은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음(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4, 2019.12.3.)
2. 질의내용
○(질의1)기부채납대상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 계산시 반영하는지 여부
○(질의2)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 계산시 반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용의 손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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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출처 : 국세청 2020. 10. 0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법령해석과-3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