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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담금 및 토지 취득가액의 작업진행률 산입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법령해석과-3243]  ·  2020.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기부채납 대상 토지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금 귀속 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취득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 안분한 뒤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손익 귀속사업연도 및 손금 산입시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개발사업 #작업진행률 #기반시설 부담금 #토지 취득가액 #손금 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법령해석과-3243]  ·  2020. 10. 0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법령해석과-3243](2020-10-08) 회신에 따르면,
  •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비용은 작업진행률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현행 법인세법(제40조), 시행령(제69조) 및 시행규칙(제34조)에서 규정한 손익 귀속 기준과 작업진행률 산정 방식에 따라, 기반시설비와 토지 취득가액은 별도로 관리하여 적절시기에 손금에 귀속하여 처리해야 함을 주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으로 계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건설·용역제공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의 구체적인 산식과 총공사예정비의 개념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토지 취득비와 기반시설 부담금은 작업진행률에 들어가나요?
답변
해당 토지 취득가액과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합니다.
2. 작업진행률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의 손금 산입 방법은?
답변
작업진행률에 산입하지 않은 비용은 작업진행률로 산정된 비율에 맞게 손금에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비용은 작업진행률 비율 적용 후 건설·제조 비용으로 손금에 계상함이 유권해석상의 입장입니다.
3.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해당 비용은 작업진행률과 무관하게 별도로 귀속시기를 정해 안분 손금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령상 손금귀속시기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1)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내국법인이 기부채납대상 기반시설 등에 이용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에서 진행중인 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될 공동주택용지상에서 아파트(부대시설 포함)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주택개발사업)을 진행중이고,

  -그 외 향후 조성될 준주거용지상에서 오피스텔 등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준주거용지 등 개발사업)도 함께 준비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비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공사비 누적액

발생총액

주택개발 사업 안분액

준주거시설개발사업 안분액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 외주공사비

∙ 건설관리 용역비

∙ 감리용역비

∙ 인·허가관련 자문용역비 등

OOO

OOO

OOO

기부채납 관련 부담금 등

∙ 기부채납 대상 토지 취득

OOO

OOO

OOO

∙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

OOO

OOO

OOO

A법인은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OO억원 및 기부채납대상 기반시설(도로, 수변공원 등) 등에 이용될 토지의 취득가액 OO억원을 지출하고, 기반시설 조성부담금 OO억원을 OO시에 납부하였음

A법인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처리방법”에 대해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내·외 기반시설(도로, 수변공원, 교량,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고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설치비용은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음(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4, 2019.12.3.)

2. 질의내용

 ○(질의1)기부채납대상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 계산시 반영하는지 여부

 ○(질의2)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 계산시 반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용의 손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1. 작업진행률

1. =

2.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3.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출처 : 국세청 2020. 10. 0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법령해석과-3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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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담금 및 토지 취득가액의 작업진행률 산입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법령해석과-3243]  ·  2020.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기부채납 대상 토지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금 귀속 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취득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 안분한 뒤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손익 귀속사업연도 및 손금 산입시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개발사업 #작업진행률 #기반시설 부담금 #토지 취득가액 #손금 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법령해석과-3243]  ·  2020. 10. 0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법령해석과-3243](2020-10-08) 회신에 따르면,
  •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비용은 작업진행률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현행 법인세법(제40조), 시행령(제69조) 및 시행규칙(제34조)에서 규정한 손익 귀속 기준과 작업진행률 산정 방식에 따라, 기반시설비와 토지 취득가액은 별도로 관리하여 적절시기에 손금에 귀속하여 처리해야 함을 주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으로 계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건설·용역제공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의 구체적인 산식과 총공사예정비의 개념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토지 취득비와 기반시설 부담금은 작업진행률에 들어가나요?
답변
해당 토지 취득가액과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합니다.
2. 작업진행률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의 손금 산입 방법은?
답변
작업진행률에 산입하지 않은 비용은 작업진행률로 산정된 비율에 맞게 손금에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비용은 작업진행률 비율 적용 후 건설·제조 비용으로 손금에 계상함이 유권해석상의 입장입니다.
3.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해당 비용은 작업진행률과 무관하게 별도로 귀속시기를 정해 안분 손금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령상 손금귀속시기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1)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내국법인이 기부채납대상 기반시설 등에 이용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에서 진행중인 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될 공동주택용지상에서 아파트(부대시설 포함)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주택개발사업)을 진행중이고,

  -그 외 향후 조성될 준주거용지상에서 오피스텔 등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준주거용지 등 개발사업)도 함께 준비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비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공사비 누적액

발생총액

주택개발 사업 안분액

준주거시설개발사업 안분액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 외주공사비

∙ 건설관리 용역비

∙ 감리용역비

∙ 인·허가관련 자문용역비 등

OOO

OOO

OOO

기부채납 관련 부담금 등

∙ 기부채납 대상 토지 취득

OOO

OOO

OOO

∙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

OOO

OOO

OOO

A법인은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OO억원 및 기부채납대상 기반시설(도로, 수변공원 등) 등에 이용될 토지의 취득가액 OO억원을 지출하고, 기반시설 조성부담금 OO억원을 OO시에 납부하였음

A법인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처리방법”에 대해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내·외 기반시설(도로, 수변공원, 교량,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고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설치비용은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음(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4, 2019.12.3.)

2. 질의내용

 ○(질의1)기부채납대상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 계산시 반영하는지 여부

 ○(질의2)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 계산시 반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용의 손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1. 작업진행률

1. =

2.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3.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출처 : 국세청 2020. 10. 0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법령해석과-3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