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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무자 해산·회수불능 시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사전-2022-법규법인-1254[법규과-598]  ·  2023.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를 하고 선순위담보권자 존재로 인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업폐지에 해당되어 대손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해외 거래처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선순위 채권자 몫으로 회수할 자산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은 채권회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도 회수 불가능함이 확인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채무자 #해산신고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선순위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254[법규과-598]  ·  2023. 03. 08.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254[법규과-598](2023-03-08) 회신에 따름
  • 해외 거래처가 해산신고를 하고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내국법인이 채권회수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선순위 채권자로 인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할 수 있음
  •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은 대손금으로써 손금에 산입 가능함
  • 다만 해당 사례가 실제로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답변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회수불능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토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손금불산입 예외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개정 전) 사업폐지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 인정 근거
  • 상법 제245조: 해산된 회사는 청산 목적 내에서만 존속됨을 규정
사례 Q&A
1. 해외에 있는 채권자가 해산했을 때 대손금 처리 가능할까요?
답변
네,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합니다.
2.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서 회수불능인 외상매출금은 대손금 처리가 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채권회수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나, 선순위 채권이 있어 회수 불가능한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3-03-08자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위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3. 해외 거래처 청산·파산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고, 회수불능 사실이 입증되면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해당 사전답변은 절차 이행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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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 가능

답변내용

내국법인의 해외 거래처(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5년 *월 주식회사 ***의 2015년 *월 분할결의를 기초로, 주식회사 ***의 핸드백, 소형가죽 등의 제조 및 판매 부문(이하 ⁠“ODM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여 설립됨.

  -질의법인은 경기도 **시 **** ***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설립 이후 ODM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09년 *월부터 **에 핸드백 등을 판매하여 총 ***,***,***달러(USD)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사전답변 신청일 현재 해당 매출의 약 9% 만큼인 **,***,***달러(USD)를 회수하지 못함.

2. 질의요지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를 하고 선순위담보권자가 존재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현행)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략)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생략)

상법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8. 사전-2022-법규법인-1254[법규과-5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