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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 양도 비과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58[법령해석과-3177]  ·  2018.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S요약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신규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농어촌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58[법령해석과-3177]  ·  2018. 12. 0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58(2018.12.0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이 제공되었습니다.
  •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신규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뒤 3년 내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종전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 단, 농어촌주택의 요건 충족(지역, 가액, 면적 등) 및 일반주택·농어촌주택이 연접 지역이 아닐 것 등의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주택·보유·거주기간 등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을 요건에 맞게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
사례 Q&A
1.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가진 경우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58)에서는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소유주택 수 제외 및 대체주택 특례를 명시하였습니다.
2. 농어촌주택도 일반주택과 함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농어촌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갖추면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므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간 연접한 지역일 때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행정구역상 연접할 경우 특례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연접한 읍·면 지역 간의 특례적용 제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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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2367, 2015.0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1채의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종전의 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6.5.30. A주택 취득(본인 명의)

  * 경기도 남양주시 ○○읍 ○○리 소재 아파트

 ○2006.8.31. 농어촌주택 취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함

 ○2017.8.25. B주택 취득(배우자 명의)

  * 인천광역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2018.11.14.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06.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58[법령해석과-3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