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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포괄양수도와 사업자등록 미이행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39[법령해석과-419]  ·  2018.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였으나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부동산임대업 #포괄양수도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재화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39[법령해석과-419]  ·  2018. 02. 13.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39[법령해석과-419]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였고,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미이행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재화의 공급이 아니다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이 중요합니다.
  • 질의 사례처럼 기존 임차인이 동일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임대차 계약 등 권리의무가 승계된 경우에는 사업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양수인이 사업자등록 미이행 상태에서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법령상 사업의 양도로 판단된다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의 양도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기준은 등기부상 소재지임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할 때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39에서 사업자등록 미이행 시에도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부동산임대계약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대차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이 계속된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실질적 사업 승계가 핵심 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 사업양수 후 동일 임차인이 운영 중이면 양도로 인정받나요?
답변
동일 임차인이 기존과 같이 계속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 동일성이 인정되어 사업의 양도로 보게 됩니다.
근거
사전해석 사례에서 임차인 사업 계속성, 권리의무 승계 등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이 유지되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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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양수인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답변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양수인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신청인은 고양시 BB구 CC동 000-0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던 부동산임대업자로

  - 2017.11.9. ⁠(주)PP건설(이하 ⁠“양수인”)에 쟁점부동산을 46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본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조건의 계약이며 양수인은 잔금 지급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하여 잔금일 확인키로 함

  - 현 임대차 사항(보증금 1억원, 월세 1,100만원)은 양수인이 승계함

  - 매매금액 46억원 중 4,350백만원은 토지, 250백만원은 건물로 함

 ○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현황은 2016.3월부터 HHH(이하 ⁠“임차인”)이 임차하여 FF마트를 운영중이며, 신청인과 임차인의 당초 계약기간은 2016.3.1.~2019.2.28.(3년)로 확인됨

 ○ 양수인은 2017.12.6.을 개업일로, 인천시 JJ구 GGG로 00번길 00을 소재지로, 주업종을 상가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인천세무서에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 잔금지급일(2018.1.10.) 이후인 2018.1.16.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위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

 ○ 임차인은 본건 질의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중이며, 양수인은 인천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로 2018.1.31. 쟁점부동산 임차인에게 1월분 임대료 8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업과 관련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처 : 국세청 2018. 02. 13.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39[법령해석과-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