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시기 |
주요 사건 |
보유 상황 |
|
1) ‘03.5 |
A주택 취득 |
1주택 |
|
2) ‘16.4 |
A주택→B입주권으로 전환(관리처분계획인가) |
1입주권 |
|
3) ‘17.7 |
‘가’입주권 취득 |
2입주권 |
|
4) ‘20.12 |
B입주권→C주택 완성 |
1주택 1입주권 |
|
5) ‘21.4 |
‘가‘입주권→‘나‘주택 완성 |
2주택 |
|
6) ‘21 이후 |
C주택 양도 예정 |
1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