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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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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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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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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주요 사건 |
보유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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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3.5 |
A주택 취득 |
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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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4 |
A주택→B입주권으로 전환(관리처분계획인가) |
1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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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7 |
‘가’입주권 취득 |
2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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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 |
B입주권→C주택 완성 |
1주택 1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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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4 |
‘가‘입주권→‘나‘주택 완성 |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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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 이후 |
C주택 양도 예정 |
1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