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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간 취득 시 소득세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

재산세제과-856  ·  2022.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주택 완공 전 다른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비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조항의 모든 요건 충족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주택완공 #신규입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56  ·  2022. 08. 0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2022.8.1.) 회신임.
  •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르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그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추가 취득할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기존의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단, 해당 비과세 특례의 최종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조합원입주권 보유·취득·양도일 및 거주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종전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전환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조합원입주권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및 요건 설명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신규 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이 주택 완공 전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회신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근거.
2.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비과세 여부는 모든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3. 조합원입주권 관련 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주의할 점은?
답변
각 조합원입주권의 취득·보유·양도 일시와 주택 완공 시점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개별 사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획재정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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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회신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시기

주요 사건

보유 상황

1) ⁠‘03.5

A주택 취득

1주택

2) ⁠‘16.4

A주택→B입주권으로 전환(관리처분계획인가)

1입주권

3) ⁠‘17.7

‘가’입주권 취득

2입주권

4) ⁠‘20.12

B입주권→C주택 완성

1주택 1입주권

5) ⁠‘21.4

‘가‘입주권→‘나‘주택 완성

2주택

6) ⁠‘21 이후

C주택 양도 예정

1주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1. 재산세제과-8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