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반도체 제조․판매업과 반도체 기술/제품 관련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음
○ 국외특수관계자와 연구개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반도체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중으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에 관한 소유권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있으며, 질의법인은 자체기술과 국외특수관계자가 획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음
○ 향후 10년에 걸쳐 차입 및 증자를 통해 약 3조원의 자금을 직접 조달하여 **도 **시 일반공업지대의 제조공장 내 반도체 제조용 기계장치 구매 등 주로 설비투자에 자금을 활용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용역 용급 계약에 따라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의 산출물 및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제조 판매를 위한 기계장치 등 생산설비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법인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2.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⑤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5년
2. 제1호 외의 사업용자산: 2년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의 율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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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 【 투자자산의 사용 】 이 법의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 12. (생략)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 16. (생략)
4. 관련사례
○ 서면-2021-법인-3474, 2021.07.05.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 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9-법인-4155, 2020.07.28.
내국인이「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473, 2011.07.15.
1. (질의1)「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의 투자금액에 대해 같은 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질의2)「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380, 2009.03.31.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4. 21. 서면-2021-법인-7079[법인세과-6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반도체 제조․판매업과 반도체 기술/제품 관련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음
○ 국외특수관계자와 연구개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반도체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중으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에 관한 소유권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있으며, 질의법인은 자체기술과 국외특수관계자가 획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음
○ 향후 10년에 걸쳐 차입 및 증자를 통해 약 3조원의 자금을 직접 조달하여 **도 **시 일반공업지대의 제조공장 내 반도체 제조용 기계장치 구매 등 주로 설비투자에 자금을 활용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용역 용급 계약에 따라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의 산출물 및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제조 판매를 위한 기계장치 등 생산설비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법인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2.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⑤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5년
2. 제1호 외의 사업용자산: 2년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의 율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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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 【 투자자산의 사용 】 이 법의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 12. (생략)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 16. (생략)
4. 관련사례
○ 서면-2021-법인-3474, 2021.07.05.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 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9-법인-4155, 2020.07.28.
내국인이「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473, 2011.07.15.
1. (질의1)「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의 투자금액에 대해 같은 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질의2)「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380, 2009.03.31.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4. 21. 서면-2021-법인-7079[법인세과-6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