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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서면-2021-법인-7079[법인세과-646]  ·  2022.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반도체 생산설비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반도체 생산 등 사업을 위해 기계장치 등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용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내국법인 #설비투자 #반도체 생산설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079[법인세과-646]  ·  2022. 04. 21.

  • 국세청 서면-2021-법인-7079[법인세과-646]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도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제대상 자산은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과 일부 무형자산이 포함되며, 설비를 직접 제조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상 설비의 사용 주체가 해당 기업이어야 하며,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이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기술 제공 등도 공제대상 자산 취득과 직접적 사업사용에 해당된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일한 쟁점에 대한 유사 사례(서면-2021-법인-3474 등)에서도, 내국인이 시설의 사용 주체이고 요건에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수차례 답변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공제대상 자산, 적용 업종,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기준 및 절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의 사용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만 적용
  • 법인세법 제2조: 내국법인의 정의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내국인 정의에 내국법인을 포함함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이 반도체 생산용 기계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이라도 내국법인에 해당하고 공제대상 자산 취득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연구개발 결과나 외국 기술 기반 설비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연구개발 성과 또는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로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에 투자하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본통칙에서 설비의 실제 사용 여부만 충족되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위해 반드시 내국법인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어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도 내국법인에 속한다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내국인 및 내국법인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신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반도체 제조․판매업과 반도체 기술/제품 관련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음

 ○ 국외특수관계자와 연구개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반도체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중으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에 관한 소유권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있으며, 질의법인은 자체기술과 국외특수관계자가 획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음

 ○ 향후 10년에 걸쳐 차입 및 증자를 통해 약 3조원의 자금을 직접 조달하여 **도 **시 일반공업지대의 제조공장 내 반도체 제조용 기계장치 구매 등 주로 설비투자에 자금을 활용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용역 용급 계약에 따라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의 산출물 및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제조 판매를 위한 기계장치 등 생산설비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법인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2.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⑤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5년

2. 제1호 외의 사업용자산: 2년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의 율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3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12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 【 투자자산의 사용 】 이 법의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 12. ⁠(생략)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 16. ⁠(생략)

4. 관련사례

○ 서면-2021-법인-3474, 2021.07.05.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 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9-법인-4155, 2020.07.28.

 내국인이「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473, 2011.07.15.

 1. ⁠(질의1)「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의 투자금액에 대해 같은 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질의2)「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380, 2009.03.31.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4. 21. 서면-2021-법인-7079[법인세과-6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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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서면-2021-법인-7079[법인세과-646]  ·  2022.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반도체 생산설비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반도체 생산 등 사업을 위해 기계장치 등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용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내국법인 #설비투자 #반도체 생산설비 #통합투자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079[법인세과-646]  ·  2022. 04. 21.

  • 국세청 서면-2021-법인-7079[법인세과-646]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도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제대상 자산은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과 일부 무형자산이 포함되며, 설비를 직접 제조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상 설비의 사용 주체가 해당 기업이어야 하며,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이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기술 제공 등도 공제대상 자산 취득과 직접적 사업사용에 해당된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일한 쟁점에 대한 유사 사례(서면-2021-법인-3474 등)에서도, 내국인이 시설의 사용 주체이고 요건에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수차례 답변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공제대상 자산, 적용 업종,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기준 및 절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의 사용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만 적용
  • 법인세법 제2조: 내국법인의 정의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내국인 정의에 내국법인을 포함함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이 반도체 생산용 기계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이라도 내국법인에 해당하고 공제대상 자산 취득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연구개발 결과나 외국 기술 기반 설비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연구개발 성과 또는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로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에 투자하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본통칙에서 설비의 실제 사용 여부만 충족되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위해 반드시 내국법인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어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도 내국법인에 속한다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내국인 및 내국법인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신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반도체 제조․판매업과 반도체 기술/제품 관련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음

 ○ 국외특수관계자와 연구개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반도체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중으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에 관한 소유권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있으며, 질의법인은 자체기술과 국외특수관계자가 획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음

 ○ 향후 10년에 걸쳐 차입 및 증자를 통해 약 3조원의 자금을 직접 조달하여 **도 **시 일반공업지대의 제조공장 내 반도체 제조용 기계장치 구매 등 주로 설비투자에 자금을 활용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용역 용급 계약에 따라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의 산출물 및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제조 판매를 위한 기계장치 등 생산설비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법인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2.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⑤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5년

2. 제1호 외의 사업용자산: 2년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의 율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3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12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 【 투자자산의 사용 】 이 법의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 12. ⁠(생략)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 16. ⁠(생략)

4. 관련사례

○ 서면-2021-법인-3474, 2021.07.05.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 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9-법인-4155, 2020.07.28.

 내국인이「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473, 2011.07.15.

 1. ⁠(질의1)「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의 투자금액에 대해 같은 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질의2)「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380, 2009.03.31.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4. 21. 서면-2021-법인-7079[법인세과-6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