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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완전모자회사 간 비상장주식 이전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법령해석과-272]  ·  2021.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하면 해당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이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아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소득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거나 유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에 포함된다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외국법인 #완전자회사 #완전모회사 #비상장주식 #저가취득 #국내원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법령해석과-272]  ·  2021. 01. 25.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법령해석과-272] 회신에 따르면, 외국법인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 내국비상장주식 이전이 해당 쟁점에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완전자회사)가 미국법인 A(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아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또는 이에 유사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근거로 법령해석과-272(2021-01-25)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과 유사한 국내원천 기타소득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및 징수 특례, 제93조 제10호 소득에 대해 20% 원천징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재산도 '증여'에 포함
사례 Q&A
1. 외국법인 완전자회사와 모회사 간 내국 비상장주식 저가 이전 시 세법상 처리는?
답변
현저히 낮은 대가로 내국 비상장주식을 이전받은 외국법인 완전자회사에 해당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와 국세청 2021-01-25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외국계 기업이 국내 자산을 저가에 이전받은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20%)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전된 주식도 세법상 증여로 보나요?
답변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된 주식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그 개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A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가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로서, B(완전자회사)가 A(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9월 생명공학 분석기기,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A(이하 ⁠“A법인”)는 미화 100달러 상당의 자본금(100주, 액면가액 $1)을 불입하여 완전자회사인 미국법인 B(이하 ⁠“B법인”)를 설립

 - ’15.11월 A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인 갑법인의 출자지분 20%(시가 약 50억원)를 B법인에 모두 이전하고, 그 대가로 B법인으로부터 B법인의 신주 1주(양도가액$1)를 수령함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로부터 국내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저히 낮은 가액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해당 차액을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5.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법령해석과-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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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완전모자회사 간 비상장주식 이전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법령해석과-272]  ·  2021.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하면 해당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이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아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소득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거나 유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에 포함된다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외국법인 #완전자회사 #완전모회사 #비상장주식 #저가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법령해석과-272]  ·  2021. 01. 25.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법령해석과-272] 회신에 따르면, 외국법인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 내국비상장주식 이전이 해당 쟁점에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완전자회사)가 미국법인 A(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아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또는 이에 유사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근거로 법령해석과-272(2021-01-25)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과 유사한 국내원천 기타소득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및 징수 특례, 제93조 제10호 소득에 대해 20% 원천징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재산도 '증여'에 포함
사례 Q&A
1. 외국법인 완전자회사와 모회사 간 내국 비상장주식 저가 이전 시 세법상 처리는?
답변
현저히 낮은 대가로 내국 비상장주식을 이전받은 외국법인 완전자회사에 해당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와 국세청 2021-01-25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외국계 기업이 국내 자산을 저가에 이전받은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20%)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전된 주식도 세법상 증여로 보나요?
답변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된 주식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그 개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A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가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로서, B(완전자회사)가 A(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9월 생명공학 분석기기,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A(이하 ⁠“A법인”)는 미화 100달러 상당의 자본금(100주, 액면가액 $1)을 불입하여 완전자회사인 미국법인 B(이하 ⁠“B법인”)를 설립

 - ’15.11월 A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인 갑법인의 출자지분 20%(시가 약 50억원)를 B법인에 모두 이전하고, 그 대가로 B법인으로부터 B법인의 신주 1주(양도가액$1)를 수령함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로부터 국내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저히 낮은 가액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해당 차액을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5.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법령해석과-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