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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2176[법인세과-1583]  ·  2022.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기간제근로자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도 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갱신일부터 상시근로자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자의 상시근로자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청년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연속갱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2176[법인세과-1583]  ·  2022.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2176[법인세과-1583], 2022-10-31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내국인 근로자는 조특령 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연속된 근로계약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조특령 제26조의7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간제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관련 회신 및 해석: 과거 유사 사례(서면-2016-법인-3733, 서면-2019-법인-2363)에서도 당초 1년 미만 계약이라도 연속 갱신으로 1년이 넘으면 상시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 시 공제 금액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세액공제 대상 업종·상시근로자·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정의 및 계산방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내국인 중 1년 미만 계약이나 특정 인원 등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근로계약·단시간근로자 등의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정의. 기간제근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계약직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나요?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에서 1년 이상 근로계약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여 1년이 넘으면 상시근로자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갱신일부터 상시근로자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거 회신 포함)에서 여러 차례 연속 갱신 시 총합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청년 정규직 고용 세액공제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므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은 기간제근로자를 청년 정규직 근로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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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특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 3)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회신

(질의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의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질의3)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직원 채용 시 실무 수습 목적으로 입사 후 일정기간(10개월 또는 12개월)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직 근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구분

생년월일

근로계약서 

작성일 

근로계약기간

비고 

직원A

(여)

’87.12.29.

’17.1.2.

①’17.1.2.~’18.1.1.(12개월)

계약직

’18.1.2.

②’18.1.2.~현재까지

정규직

직원B

(남)

’91.05.11.

’18.5.2.

③’18.5.2.~’19.2.28.(약10개월)

계약직

’19.3.4.

④기간 정함이 없음

정규직

(’19.8.21. 퇴직)

직원C

-

-

-

출산휴가 3개월 또는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육아휴직(15개월)을 고려 중

2. 질의내용

 ○ 상시근로자 해당여부

  - ⁠(질의1) 근로계약기간(①, ②) 동안 직원A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청년등 인지 아니면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인지

     (갑설) ’17 ~’18 사업연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을설) ’18 사업연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질의2) 근로계약기간(③, ④) 동안 직원B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청년등 인지 아니면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인지

     (갑설) ’18.5월말 ~ ’19.2월말 청년 외 상시근로자

           ’19.3월말 ~ ’19.7월말 청년 상시근로자

     (을설) ’19.3월말 ~ ’19.7월말 청년 상시근로자

  -(질의3) 직원C :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에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중략)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략)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과세기준자문 법규과-423, 2007.1.2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2004.7.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 근로자의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그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재계약한 경우, 그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동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4(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세과-1012, 2010.09.29.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제7항제1호 본문에 따른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인-3733, 2016.08.26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법인-2363, 2020.09.08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서면-2022-법인-2176[법인세과-15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