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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차입금으로 주식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9[법령해석과-3789]  ·  2020.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차입금 #증여세 #주식취득 #출연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9[법령해석과-3789]  ·  2020. 11.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9[법령해석과-3789](2020-11-23)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및 타 단체 등에서 차입한 자금을 사용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동 법령 해석은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재산의 매각대금이 주식 취득에 사용될 때 일정 비율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하며, 차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조문 및 법령에 따라 세무상 처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 및 과세 사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출연받은 재산 및 그 매각대금으로 주식 취득 시 일정 비율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적용대상 정의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은행 차입금으로 주식을 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은행 등에서 빌린 차입금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는 출연받은 재산 사용 시에만 증여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아닌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을 때 증여세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 차입금으로 주식 취득 시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9)에 따른 설명입니다.
3. 공익법인 주식 취득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매각대금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해 일정 비율을 넘길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0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출연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및 다른 단체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100% 출자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이 아닌 차입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20. 11. 2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9[법령해석과-37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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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차입금으로 주식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9[법령해석과-3789]  ·  2020.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차입금 #증여세 #주식취득 #출연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9[법령해석과-3789]  ·  2020. 11.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9[법령해석과-3789](2020-11-23)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및 타 단체 등에서 차입한 자금을 사용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동 법령 해석은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재산의 매각대금이 주식 취득에 사용될 때 일정 비율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하며, 차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조문 및 법령에 따라 세무상 처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 및 과세 사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출연받은 재산 및 그 매각대금으로 주식 취득 시 일정 비율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적용대상 정의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은행 차입금으로 주식을 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은행 등에서 빌린 차입금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는 출연받은 재산 사용 시에만 증여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아닌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을 때 증여세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 차입금으로 주식 취득 시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9)에 따른 설명입니다.
3. 공익법인 주식 취득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매각대금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해 일정 비율을 넘길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0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출연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및 다른 단체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100% 출자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이 아닌 차입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20. 11. 2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9[법령해석과-37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