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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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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가목(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 회신은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분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