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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시설 기부채납과 운영권 취득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제과-152  ·  2022.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사업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하는 거래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0.12.29.) 이전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해당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도시철도 #민간투자법 #기부채납 #운영권 취득 #부가가치세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52  ·  2022. 03. 1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2(2022.03.16.) 회신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가목(2017.12.19. 개정 전)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해당 유권해석은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거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 사업시행자의 도시철도 운영설비 및 사업시설 기부채납 및 운영권 취득 관련 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가목(2017.12.19. 개정 전): 민간투자시설 등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 개정): 영세율 적용 범위 개정 및 적용 대상 변경
사례 Q&A
1. 도시철도 사업기반시설 기부채납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도시철도 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가목에 근거하여, 기부채납과 운영권 취득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2021년 이후 기부채납된 도시철도시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2020년 12월 29일 이후 법 개정으로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개정 이전 기부채납만 해당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3. 민간투자법상 운영설비와 건설사업관리용역도 영세율 인정받나?
답변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시설 일체 기부채납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운영설비·관리용역 포함 전부를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인정한 점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가목(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 회신은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분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3. 16. 부가가치세제과-1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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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시설 기부채납과 운영권 취득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제과-152  ·  2022.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사업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하는 거래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0.12.29.) 이전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해당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도시철도 #민간투자법 #기부채납 #운영권 취득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52  ·  2022. 03. 1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2(2022.03.16.) 회신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가목(2017.12.19. 개정 전)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해당 유권해석은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거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 사업시행자의 도시철도 운영설비 및 사업시설 기부채납 및 운영권 취득 관련 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가목(2017.12.19. 개정 전): 민간투자시설 등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 개정): 영세율 적용 범위 개정 및 적용 대상 변경
사례 Q&A
1. 도시철도 사업기반시설 기부채납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도시철도 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가목에 근거하여, 기부채납과 운영권 취득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2021년 이후 기부채납된 도시철도시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2020년 12월 29일 이후 법 개정으로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개정 이전 기부채납만 해당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3. 민간투자법상 운영설비와 건설사업관리용역도 영세율 인정받나?
답변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시설 일체 기부채납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운영설비·관리용역 포함 전부를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인정한 점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가목(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 회신은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분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3. 16. 부가가치세제과-1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