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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무상 건물임대 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2310[법인세과-2809]  ·  2018.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공익목적으로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지방공사가 공익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할 경우,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법정기부금 한도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방공사 #무상임대 #건물임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법정기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310[법인세과-2809]  ·  2018. 10. 30.

  • 국세청 서면-2018-법인-2310[법인세과-2809] (2018.10.30) 회신 기준임
  • 지방자치단체 100% 출자 지방공사가 공익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다면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제공하는 금품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을 임대업 등 본래 사업과 무관하게 제공할 때는 기부금으로 취급됩니다.
  • 다만,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35조: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와 무상 제공에 대한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유형 및 용역 무상제공에 대한 예외 사유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 부동산 무상 임대 시 기부금 의제
사례 Q&A
1.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법인세 기부금 처리 가능?
답변
공익목적 무상임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인정됩니다.
2. 무상 임대한 건물의 임대료 상당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비교가능한 유사 임대거래의 정상임대료(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3. 이익 분여 목적 없이 무상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되나?
답변
조세부담 부당 감소 목적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100%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익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지방공기업법」및 ⁠「0000개발공사 설립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됨

한편, 00남도에서 대민 행정서비스 및 사회활동 기관 신설을 위해 공익활동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 질의법인은 본사 건물 일부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00남도에 무상임대 하였음

2. 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질의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질의2) 동 임대료 상당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8의2.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 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7-법인-0108, 2017.5.1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481, 2014.11.19.

(사실관계) 질의법인은「지방공기업법」및「00시 00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따라 00시(지방자치단체)의 100%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임(중략) 질의법인은 특정사업지구의 관할구청으로부터 해당 지구내 장기미매각 토지(주차장용도)에 대하여 행사개최, 등산객 등을 위한 공익목적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무상 임대해줄 것을 요청받아 관할구청과의 원활한 업무협의, 공기업으로서의 대시민 서비스 제공, 공공목적의 행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동 부지의 매각시까지 임시로 무상 임대하기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35, 2012.2.24.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부담하여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비를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1082, 2010.11.22.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515, 2010.5.31.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와 같은 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규과-1396, 2006.4.17.

“자문1”의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영세민아파트의 시공사 부도 및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선정한 재시공업체에게 택지우선공급권을 부여하고, 재시공업체가 다른 건설업체에게 동 택지우선공급권을 유상으로 양도함에 따라「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택지우선공급권 양수법인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제1항의“택지공급가격기준”에 의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경우, 이러한 택지분양 행위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자문2”의 경우, 위 지방공사가「주택건설촉진법」제36조 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동 간선시설의 공사비는 당해 택지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860, 2005.11.21.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된 대행수수료를 수령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이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2005.10.31.

법인이 장학단체의 설립기금을 전액출자 한 당해 장학단체에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5-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 대상 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399, 1999.8.3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2의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의 대부분을 임대하면서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무상임대한 부분만을 별도로「법인세법」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30. 서면-2018-법인-2310[법인세과-28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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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무상 건물임대 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2310[법인세과-2809]  ·  2018.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공익목적으로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지방공사가 공익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할 경우,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법정기부금 한도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방공사 #무상임대 #건물임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310[법인세과-2809]  ·  2018. 10. 30.

  • 국세청 서면-2018-법인-2310[법인세과-2809] (2018.10.30) 회신 기준임
  • 지방자치단체 100% 출자 지방공사가 공익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다면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제공하는 금품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을 임대업 등 본래 사업과 무관하게 제공할 때는 기부금으로 취급됩니다.
  • 다만,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35조: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와 무상 제공에 대한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유형 및 용역 무상제공에 대한 예외 사유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 부동산 무상 임대 시 기부금 의제
사례 Q&A
1.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법인세 기부금 처리 가능?
답변
공익목적 무상임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인정됩니다.
2. 무상 임대한 건물의 임대료 상당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비교가능한 유사 임대거래의 정상임대료(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3. 이익 분여 목적 없이 무상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되나?
답변
조세부담 부당 감소 목적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100%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익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지방공기업법」및 ⁠「0000개발공사 설립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됨

한편, 00남도에서 대민 행정서비스 및 사회활동 기관 신설을 위해 공익활동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 질의법인은 본사 건물 일부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00남도에 무상임대 하였음

2. 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질의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질의2) 동 임대료 상당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8의2.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 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7-법인-0108, 2017.5.1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481, 2014.11.19.

(사실관계) 질의법인은「지방공기업법」및「00시 00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따라 00시(지방자치단체)의 100%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임(중략) 질의법인은 특정사업지구의 관할구청으로부터 해당 지구내 장기미매각 토지(주차장용도)에 대하여 행사개최, 등산객 등을 위한 공익목적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무상 임대해줄 것을 요청받아 관할구청과의 원활한 업무협의, 공기업으로서의 대시민 서비스 제공, 공공목적의 행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동 부지의 매각시까지 임시로 무상 임대하기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35, 2012.2.24.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부담하여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비를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1082, 2010.11.22.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515, 2010.5.31.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와 같은 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규과-1396, 2006.4.17.

“자문1”의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영세민아파트의 시공사 부도 및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선정한 재시공업체에게 택지우선공급권을 부여하고, 재시공업체가 다른 건설업체에게 동 택지우선공급권을 유상으로 양도함에 따라「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택지우선공급권 양수법인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제1항의“택지공급가격기준”에 의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경우, 이러한 택지분양 행위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자문2”의 경우, 위 지방공사가「주택건설촉진법」제36조 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동 간선시설의 공사비는 당해 택지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860, 2005.11.21.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된 대행수수료를 수령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이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2005.10.31.

법인이 장학단체의 설립기금을 전액출자 한 당해 장학단체에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5-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 대상 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399, 1999.8.3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2의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의 대부분을 임대하면서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무상임대한 부분만을 별도로「법인세법」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30. 서면-2018-법인-2310[법인세과-28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