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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대체취득 인정 범위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법령해석과-0000]  ·  2021.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같은 종류의 자산을 미리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대체취득에는 가업용 자산 처분 전,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 금액의 동일 종류 자산을 미리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목적 및 취득경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체취득 #사후관리기간 #가업용 자산 #사업장 이전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법령해석과-0000]  ·  2021. 10.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법령해석과-0000] (2021-10-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사후관리기간 내에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자산을 미리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였다면 대체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 실제 해당 사례에 대해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는 가업용 자산 처분 목적 및 대체 자산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되어야 함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의 근거로는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와 관련 유권해석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가업상속 시 일정 한도 내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공제 후 7년 내 가업용 자산 처분 시 상속세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 공익사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가업용 자산은 같은 종류의 자산 대체취득 및 계속 사용 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서 정한 가업용 자산의 처분 및 대체취득의 취지와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 사업용고정자산 등 양도시 대체취득의 과세이연 개념 명확화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처분 전 대체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자산을 미리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을, 같은 종류 자산으로 미리 취득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대체취득에 포함됩니다.
2.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의 '같은 종류' 자산 범위 기준은?
답변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소득세법상 사업용 자산 분류와 유사하게, 실제 사업에서 동일 기능을 하는 자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규정상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합니다.
3. 사업장 이전으로 미리 취득한 공장도 대체취득 인정될까요?
답변
사업장 이전을 위해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신규 공장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체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가업용 자산 처분 전, 동일 종류 자산 미리 취득 시 대체취득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업용 자산 처분 목적 및 대체 자산 취득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창업주의 사망(’20.1월 상속개시)으로 김치제조공장 사업장(A시 소재, 종전사업장)을 상속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음

 ○甲은 사업장 이전을 위해 ’21.5월 B시 소재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대체사업장)을 취득함(15억원)

  - B시 소재 사업장은 ’21.6월 동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기존 소유자의 공장점유에 따른 재판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개시는 이루어지지 않음

 ○A시 부지 및 공장은 양도가액 30억원에 양도할 예정이며,

  -A시 사업장 양도 후 기존에 취득한 B시 소재 사업장 인근 부지 및 공장을 추가로 취득하여(15억원 이상), 기존에 취득한 공장과 함께 사업개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

   나.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다.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원

  2.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⑥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마.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3.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출처 : 국세청 2021. 10. 29.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법령해석과-0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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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대체취득 인정 범위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법령해석과-0000]  ·  2021.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같은 종류의 자산을 미리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대체취득에는 가업용 자산 처분 전,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 금액의 동일 종류 자산을 미리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목적 및 취득경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체취득 #사후관리기간 #가업용 자산 #사업장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법령해석과-0000]  ·  2021. 10.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법령해석과-0000] (2021-10-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사후관리기간 내에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자산을 미리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였다면 대체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 실제 해당 사례에 대해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는 가업용 자산 처분 목적 및 대체 자산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되어야 함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의 근거로는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와 관련 유권해석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가업상속 시 일정 한도 내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공제 후 7년 내 가업용 자산 처분 시 상속세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 공익사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가업용 자산은 같은 종류의 자산 대체취득 및 계속 사용 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서 정한 가업용 자산의 처분 및 대체취득의 취지와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 사업용고정자산 등 양도시 대체취득의 과세이연 개념 명확화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처분 전 대체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자산을 미리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을, 같은 종류 자산으로 미리 취득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대체취득에 포함됩니다.
2.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의 '같은 종류' 자산 범위 기준은?
답변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소득세법상 사업용 자산 분류와 유사하게, 실제 사업에서 동일 기능을 하는 자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규정상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합니다.
3. 사업장 이전으로 미리 취득한 공장도 대체취득 인정될까요?
답변
사업장 이전을 위해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신규 공장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체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가업용 자산 처분 전, 동일 종류 자산 미리 취득 시 대체취득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업용 자산 처분 목적 및 대체 자산 취득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창업주의 사망(’20.1월 상속개시)으로 김치제조공장 사업장(A시 소재, 종전사업장)을 상속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음

 ○甲은 사업장 이전을 위해 ’21.5월 B시 소재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대체사업장)을 취득함(15억원)

  - B시 소재 사업장은 ’21.6월 동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기존 소유자의 공장점유에 따른 재판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개시는 이루어지지 않음

 ○A시 부지 및 공장은 양도가액 30억원에 양도할 예정이며,

  -A시 사업장 양도 후 기존에 취득한 B시 소재 사업장 인근 부지 및 공장을 추가로 취득하여(15억원 이상), 기존에 취득한 공장과 함께 사업개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

   나.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다.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원

  2.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⑥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마.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3.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출처 : 국세청 2021. 10. 29.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법령해석과-0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