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이며 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후 해당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위탁자(시행사)가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18.1.1. 이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 2월 주식회사 갑법인과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월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미분양으로 인해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 2007. 6월 을법인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월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 역시 미분양으로 인해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신청법인은 갑법인과 을법인(이하 “위탁자들”)과 공사미수금 변제를 위한 분양대금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였고
- 이에 따라 위탁자들은 각각 2008.4월, 2012.12월에 신탁회사(수탁자)와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우선수익자를 신청법인으로 지정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처분대금은 질의법인이 직접 수령하기로 약정함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들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등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질의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87[법령해석과-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이며 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후 해당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위탁자(시행사)가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18.1.1. 이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 2월 주식회사 갑법인과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월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미분양으로 인해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 2007. 6월 을법인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월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 역시 미분양으로 인해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신청법인은 갑법인과 을법인(이하 “위탁자들”)과 공사미수금 변제를 위한 분양대금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였고
- 이에 따라 위탁자들은 각각 2008.4월, 2012.12월에 신탁회사(수탁자)와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우선수익자를 신청법인으로 지정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처분대금은 질의법인이 직접 수령하기로 약정함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들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등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질의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87[법령해석과-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