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ㆍ필리핀 조세조약」제11조제4항가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필리핀 조세조약」제11조제4항가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국내은행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거주자 A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해당 채권 매입 거래 시 A의 채권 보유기간 상당분 이자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필리핀 거주자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한․필리핀 조세조약」제11조제4항가목에 따라 국내에서 비과세․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공모 발행된 공채, 사채 또는 이와 유사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0%
나. 기타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5%
4.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는 그것이 다음에 관한 것일 때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타방국의 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채, 사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채무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f the interest is paid in respect of public issues of bonds, debentures or similar obligation; and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n all other cases.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hereof,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if the interest is paid in respect of
(ⅰ) a bond, debenture or other similar obligation of the government of that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or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14[법령해석과-18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ㆍ필리핀 조세조약」제11조제4항가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필리핀 조세조약」제11조제4항가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국내은행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거주자 A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해당 채권 매입 거래 시 A의 채권 보유기간 상당분 이자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필리핀 거주자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한․필리핀 조세조약」제11조제4항가목에 따라 국내에서 비과세․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공모 발행된 공채, 사채 또는 이와 유사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0%
나. 기타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5%
4.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는 그것이 다음에 관한 것일 때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타방국의 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채, 사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채무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f the interest is paid in respect of public issues of bonds, debentures or similar obligation; and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n all other cases.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hereof,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if the interest is paid in respect of
(ⅰ) a bond, debenture or other similar obligation of the government of that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or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14[법령해석과-18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