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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유권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178  ·  2024.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이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국민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178  ·  2024. 04. 24.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178(2024.04.24) 회신에 따름.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에 해당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 시행령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오피스텔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라 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불충족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 엄격히 ‘주택법상 주택’임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주택법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명시
  • 주택법 제2조: 주택은 세대의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이며, 오피스텔은 '준주택'임을 정의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 및 범위에 오피스텔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 오피스텔의 정의와 기준 명시
사례 Q&A
1. 오피스텔 건설용역도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주택법 규정상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하였습니다.
2.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 건축 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아님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하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오피스텔은 어떤 기준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준주택'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령, 시행령의 정의·적용기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부터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종합건설업자로부터 해당 오피스텔 건설용역(이하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쟁점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은 「건축법」에 따라 **시 **청장으로부터 전용면적 14.9㎡ ∼ 26.56㎡ 규모의 오피스텔 100세대와 45㎡ 1세대, 총 101세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 일괄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해당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음

   *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착공허가 받음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일괄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해당 오피스텔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4. 사전-2024-법규부가-0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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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유권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178  ·  2024.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이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178  ·  2024. 04. 24.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178(2024.04.24) 회신에 따름.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에 해당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 시행령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오피스텔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라 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불충족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 엄격히 ‘주택법상 주택’임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주택법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명시
  • 주택법 제2조: 주택은 세대의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이며, 오피스텔은 '준주택'임을 정의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 및 범위에 오피스텔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 오피스텔의 정의와 기준 명시
사례 Q&A
1. 오피스텔 건설용역도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주택법 규정상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하였습니다.
2.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 건축 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아님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하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오피스텔은 어떤 기준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준주택'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령, 시행령의 정의·적용기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부터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종합건설업자로부터 해당 오피스텔 건설용역(이하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쟁점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은 「건축법」에 따라 **시 **청장으로부터 전용면적 14.9㎡ ∼ 26.56㎡ 규모의 오피스텔 100세대와 45㎡ 1세대, 총 101세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 일괄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해당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음

   *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착공허가 받음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일괄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해당 오피스텔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4. 사전-2024-법규부가-0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