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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세액공제 이월승계

서면-2023-법인-0252[법인세과-486]  ·  2023.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적격합병 후 승계받은 이월 미공제 세액을 해당 사업부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과 적격합병한 중견기업이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종전 중소기업의 이월된 미공제 세액승계한 사업부문에 대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합병 #세액공제 이월 #중소기업 #중견기업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252[법인세과-486]  ·  2023. 03. 29.

  • 국세청 서면-2023-법인-0252[법인세과-486](2023-03-29) 회신에 따름
  •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적격합병을 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월 미공제액을 승계한 사업부문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월 미공제 세액의 공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승계된 사업부문 법인세 산출세액 또는 최저한세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제 근거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4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합병법인이 추가적으로 고용요건 등 세액공제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해당 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 및 세액공제 등 승계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2항: 피합병법인 감면·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이 요건 모두 충족해야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이월 미공제 세액은 승계사업부문에 법인세 산출세액·최저한세액 범위 내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 이월공제 규정, 10년 이내 이월·공제
  • 법인세법 제59조: 공제 순서, 이월공제 우선 사용 규정
사례 Q&A
1.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합병 후 연구개발비 이월 미공제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적격합병 요건 및 세액공제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이월된 연구개발비 미공제액은 승계한 사업부문 법인세 산출세액 또는 최저한세액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근거
2. 합병한 중견기업이 세액공제 잔액을 태워서 쓸 수 있는 한도는?
답변
공제는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해 산출된 법인세 또는 최저한세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업부문 산출세액·최저한세액 범위 내 공제
3.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이월공제 적용 조건은?
답변
모든 세액공제 요건을 합병법인이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 10년 이내에서 이월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명확한 요건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인 법인과 적격합병을 한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은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과 적격합병을 한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로서 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미공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중견기업인 질의법인A는 전자통신부품용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B법인을 적격 흡수합병 함

  - B법인의 합병등기일 이전 이월세액 잔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포함 7개 항목이며, 질의법인A는 합병한 이 후에도 고용요건 등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함

2. 질의내용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그 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③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

 1.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일정기간에 걸쳐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2.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공제

   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나.「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29. 서면-2023-법인-0252[법인세과-4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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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세액공제 이월승계

서면-2023-법인-0252[법인세과-486]  ·  2023.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적격합병 후 승계받은 이월 미공제 세액을 해당 사업부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과 적격합병한 중견기업이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종전 중소기업의 이월된 미공제 세액승계한 사업부문에 대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합병 #세액공제 이월 #중소기업 #중견기업 #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252[법인세과-486]  ·  2023. 03. 29.

  • 국세청 서면-2023-법인-0252[법인세과-486](2023-03-29) 회신에 따름
  •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적격합병을 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월 미공제액을 승계한 사업부문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월 미공제 세액의 공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승계된 사업부문 법인세 산출세액 또는 최저한세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제 근거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4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합병법인이 추가적으로 고용요건 등 세액공제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해당 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 및 세액공제 등 승계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2항: 피합병법인 감면·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이 요건 모두 충족해야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이월 미공제 세액은 승계사업부문에 법인세 산출세액·최저한세액 범위 내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 이월공제 규정, 10년 이내 이월·공제
  • 법인세법 제59조: 공제 순서, 이월공제 우선 사용 규정
사례 Q&A
1.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합병 후 연구개발비 이월 미공제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적격합병 요건 및 세액공제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이월된 연구개발비 미공제액은 승계한 사업부문 법인세 산출세액 또는 최저한세액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근거
2. 합병한 중견기업이 세액공제 잔액을 태워서 쓸 수 있는 한도는?
답변
공제는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해 산출된 법인세 또는 최저한세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업부문 산출세액·최저한세액 범위 내 공제
3.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이월공제 적용 조건은?
답변
모든 세액공제 요건을 합병법인이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 10년 이내에서 이월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명확한 요건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인 법인과 적격합병을 한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은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과 적격합병을 한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로서 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미공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중견기업인 질의법인A는 전자통신부품용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B법인을 적격 흡수합병 함

  - B법인의 합병등기일 이전 이월세액 잔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포함 7개 항목이며, 질의법인A는 합병한 이 후에도 고용요건 등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함

2. 질의내용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그 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③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

 1.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일정기간에 걸쳐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2.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공제

   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나.「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29. 서면-2023-법인-0252[법인세과-4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